우리가 사는 아파트들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여져있다. 단지 내 여러 시설을 공유하고, 주 출입구를 공유하다보면 자연스레 행정구역 역시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전국의 몇몇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제로 단지 위치에 따라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단순한 행정구역의 차이는 실제로 부동산 정책이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ㅣ경기도와 서울로 나뉜 '수락리버시티'ㅣ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이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수락리버시티'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에 수락리버시티 1단지와 2단지가 있으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속으로 수락리버시티 3단지와 4단지가 들어서 있다. 이 곳이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 정해진 행정구역 경계를 아파트 준공 당시에도 따랐기 때문이다.
수락리버시티 1, 2단지와 3, 4단지 사이에는 수락리버시티 공원과 함께 작은 하천이 있다. 이 하천을 기준으로 1963년부터 북쪽은 경기도, 남쪽은 서울시로 정해졌던 역사가 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수락리버시티 부지 전체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같은 이름을 가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ㅣ행정구역이 달라서 생긴 불편함들ㅣ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단지가 각기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생긴 생활적인 애로사항들이 있다. 수락리버시티의 입지 주변은 대부분 '서울 소속'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 경기도로 분류된 1, 2단지 주민들은 자녀들의 학교 배정, 주변 행정기관 이용 등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아파트 진입로 역시 서울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점, 경기도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수단도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 아파트 단지의 주요 생활권은 대부분 서울 노원구로 형성되어 있다. 교통 인프라, 문화시설 모두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것이 더 가깝고 편리하다.
2009년 수락리버시티 준공 이후 10년 넘도록 계속 행정구역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의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달라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의 경우 의정부시와 노원구가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으나 원론적인 결론만 내릴 뿐이었다.
ㅣ'구’와 ‘동’이 다른 아파트 단지의 사례들ㅣ
지역을 구분하는 단위 중 '구'가 다른 아파트 단지들은 현재도 여럿 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삼익파크 맨션'은 절반은 명일동, 나머지는 길동 소속이다. 또 서울 마포구의 '강변 힐스테이트'는 3개의 동은 신정동, 나머지 7개 동은 현석동으로 분류된다. 같은 단지임에도 행정 업무를 보는 동사무소가 다르고, 분류되는 학군도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020년 행정구역이 일원화됐던 부산의 '대우금사 아파트'는 101동과 106동은 금정구, 102동에서 105동은 해운대구로 분류된 상태로 약 25년 간 유지됐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용하던 중 금정구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해운대구로 분류된 102동~105동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다. 결국 주민들과 지자체가 뜻을 모아 행정구역 경계 조정 합의를 이뤄냈다.
이처럼 행정구역이 다른 아파트 단지들은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 시세도 상이하다. 앞서 서울과 경기도로 나뉘었던 아파트 단지인 수락리버시티의 경우, 서울로 분류된 3~4단지는 84㎡ 기준 7억 원대 초반에 매물이 있지만 경기도로 분류된 1~2단지는 6억원 대 중반에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정구역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받는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준공할 때부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