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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 zip Apr 26. 2022

재산세 납부 방법과 꼭 알아야 할 TIP들은?


ㅣ조합원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재산세ㅣ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등을 포함하며,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구청 혹은 군청에서 관리한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 입주권 역시 재산세 납부 대상에 속한다. 물론 건물은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재산만 부과된다.


ㅣ납부 시기를 꼼꼼하게 확인하자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각각 7월과 9월에 걸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7월에는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다. 만약 해당 연도의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될 수도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나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가능하다.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해 내 재산세를 직접 구할 수 있다.


ㅣ내 재산세 직접 구해보기ㅣ

내가 내야할 재산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택공시가격을 알아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국가에서 정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자신의 재산세율을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나의 재산세액을 알 수 있게 된다. 재산세율은 0.1%에서 0.4%까지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ㅣ조합원 주목! 주택 철거시 신고 필수ㅣ

조합원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단계에 따라 납부방법이 달라진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토지, 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이후의 경우는 건물 부분에 따른 세금은 없고, 토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기존 주택 철거 완료 이후 조합원은 철거완료 신고를 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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