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게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할 때 증가 세대수 상한 기준을 현행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서울시가 반대하는 이유에서다.
ㅣ특례 부여 방안이 나온 배경ㅣ
정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추진 계획을 밝히며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의 최대 15%에서 20%까지 높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2건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된 바 있다. 사실상 이제 본격화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ㅣ리모델링으로 늘어날 세대수 범위ㅣ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어날 세대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담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상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세대수 증가에 대한 특례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ㅣ특별법에 반대하는 서울시 의견ㅣ
하지만 서울시가 리모델링 특례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ㅣ서울시 반대에 따른 국토교통부 대안ㅣ
서울시가 반대 의견을 표출하자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특례를 기존의 140% 이내로 두되,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대수 증가 특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1기 신도시 단지들의 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1기 신도시에서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평촌 8곳, 산본 6곳이다. 평균 용적률이 평촌 204%, 산본 205%로, 분당(184%)과 일산(169%)보다 높고 소형 면적의 비중이 커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다. 세대수 완화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 역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