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대를 분리해야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 막막해하는 사례가 많다. 세대를 분리할 때 따져봐야 할 것도 많고, 자칫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택 세대를 분리할 때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똑똑한 세대 분리인지 알아봤다.
ㅣ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다ㅣ
취득세는 말 그대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3에 따르면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의거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다. 취득일 당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해 취득세는 실질적인 의미보다 주민등록표 기재 여부가 중요하다.
ㅣ중과세도 따져봐야 한다ㅣ
2020년 8월 12일 개칙에 따르면 취득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 취득에 대해 적용된다. 취득 당시에 주택 수가 중요하며 세대별로 합산해 판단한다. 따라서 집을 구매하기 전에 기존 세율이 적용되는지 중과 대상이 되는지 살펴본 뒤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조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기 임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장기 임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ㅣ주택 판매 시 양도 전 분리해야 한다ㅣ
주택을 판매할 땐 양도 전에 세대를 분리해야 한다. 소득세법 88조에 따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뜻한다. 쉽게 말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주민등록상에서 세대 확인이 필수다.
ㅣ세대만 분리하면 큰코 다친다ㅣ
주소지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한다. 자칫 위장 전입에 걸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세대 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어렵지 않다. 아파트 출입카드와 핸드폰 기지국 카드 사용내역, 아파트 검침표,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소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