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을 앞둔 조합원들에게 '이주'는 늘 핫한 이슈다.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할 비용, 또 그에 따른 이사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 필요한 정보가 바로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다. 같은 듯 다른 이 3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봤다.
조합원들을 지원하는 이주지원금, '이주비'
이주비는 조합원들이 구역 정비 기간 동안 임시로 거처를 정할 때 필요한 비용을 조합에서 시중 은행 등과 협의해 대여 지원하는 이주지원금이다. 대여 형태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아파트 입주 뒤 상환을 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시 조합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 대상으로 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조합원이 아닌 실거주 세입자는 이주비 지원이 안된다.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 및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정비사업에 동의한 조합원만 신청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사비'
이사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주촉진비다. 빠른 이주를 위해 실제 이사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포장비를 비롯해 노임, 차량운임이 모두 포함된다.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주비와 달리 이사비는 세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조합이 주택 소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의 이주를 확인한 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사 비용은 수십 만원에서부터 수백 만원까지 각 정비사업구역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이사비 보장을 위해서는 조합에 문의해 지급금액과 지급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재개발 지역 거주민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재개발 등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거주민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다. 해당 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각 가구원 수 기준으로 2개월 분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실제 그 공간에 거주하지 않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거주중인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정비사업이 공고된 시점 이전 3개월 이상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게 된다. 주거이전비 지원은 국가 주도의 공익사업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재건축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