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이 시작되면 해당 조합은 사업비를 추산한다. 이 때 각 사업비의 항목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항목의 비용이 나와있다. 사업비용들에 대한 정보를 잘 알게되면, 대략적인 사업장의 수익성도 예측할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비에 해당되는 비용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ㅣ총 사업비의 주축, 공사비ㅣ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사업비용의 정의는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소모비용 추산액의 총합'이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를 합해 나온다. 이 중 공사비는 신축 건물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대지 토목공사를 비롯해 주거공간 및 부대시설 공사, 기존 건축물 철거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ㅣ다양한 항목의 기타사업비ㅣ
공사비를 뺀 나머지를 기타 사업비로 분류한다. 기타사업비에는 ①국공유지 매입비, ②현금청산금, ③외주용역비, ④제세공과금 등이 해당된다.
1. 국공유지 매입비는 정비사업 구역 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 조합이 매입해야 하는 토지가 있다면, 조합에서 이를 매수하는 비용이다.
2. 현금청산금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 혹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비용이다.
3. 외주용역비는 정비사업 중 필요한 전문관리업을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고 지급하는 보수 비용이다. 이 안에는 각종 용역비를 비롯해 소송 및 법무 비용, 감정평가수수료, 감리비 등이 해당된다.
4. 제세공과금은 조합에서 내야하는 재산세, 법인세, 보존등기비,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제세공과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ㅣ재개발 시에만 책정되는 보상비ㅣ
재개발의 경우는 세입자들을 위한 보상비도 필요하다.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및 상가 실영업 조합원 및 세입자도 보상비를 받을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주는 보상비의 공식 명칭은 세입자주거이전비, 상가영업손실보상금이다. 만약 재건축의 경우엔 세입자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보상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