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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 zip Aug 08. 2022

아파트 청약 특공 완전 정복!


내 집 마련을 위해 저마다 아파트 청약 공고를 열심히 찾아본다. 요즘엔 건설사 별 홈페이지를 비롯해 청약 공고 정보만을 모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 되어 아파트 청약 공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저마다 어느 아파트에 어떻게 청약을 넣어야 확률이 높은지 잘 알지 못한다. 경험이 부족한 이들은 이에 관련된 정보도 직접 발품을 팔아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에게 맞는' 청약 특공(특별공급)을 찾는 방법을 알아봤다. 


'특공'을 원한다면 우선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가구의 월 소득 조건이 기준 이상 넘지 않아야 하며,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도 없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 중 과거 특별공급 유형에 당첨된 경험이 없어야만 자격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종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으로 나뉜다.


ㅣ첫 당첨을 위한 기회 '생애최초 특공'ㅣ

세대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특별공급 유형을 지원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딱 한 번의 당첨까지만 주어지는 기회다. 자격은 청약 통장 예치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선정방식은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공공 분양은 전체 물량의 25%, 민간은 분양 전체 물량의 15%를 추첨으로 진행한다. 


ㅣ7년 이내 신혼이라면 '신혼부부 특공'ㅣ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혼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무주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었어야 자격이 주어지며, 민영주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간 분양 전체 물량의 20% 이하로 적용되며 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 때 자녀가 많은 신혼부부가 우선이 되며, 자녀 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넘어가게 된다. 



ㅣ부모님을 모신다면 '노부모 부양 특공'ㅣ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알아볼 수 있다. '노부모 부양 특공'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이면서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뿐 아니라 부양하는 노부부까지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또 공공주택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는 조건도 있다. 선정 방식은 분양하는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 주택청약저축금액 총액순차제를 통해 선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점제를 통해 공급하기도 한다.


ㅣ정책적 배려로 탄생한 '기관추천 특공'ㅣ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 만들어졌다.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도 다양한 대상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대상자는 관계기관 장의 추천을 받아야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5년 이상 근로한 중소기업 근무자 등이 해당한다. 이 대상자들 중에서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ㅣ세부 공고를 꼼꼼히 보는 것은 필수ㅣ

이렇게 다양한 유형별로 분류되더라도 청약 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분양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고 내에서 자신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특히 각 유형별 소득요건과 면적제한 등 세부적인 요건은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부적격으로 인해 당첨이 취소될 경우에는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포함해 1년 간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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