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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 zip Aug 04. 2022

주택 청약통장, 이렇게 활용해야 당첨된다


청약통장이 생긴지 10년이 지났다. 성인 누구나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듣는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너도나도 자녀들의 청약통장을 만들어주곤 한다. 이는 모두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언제 어떻게 만들고, 얼만큼 납입해야 당첨확률이 올라가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무조건 청약통장을 일찍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저축총액에 따라 희비는 얼마든지 엇갈릴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한 이유는 신규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고, 청약을 통해 들어가는 비용이 시세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당연히 공급되는 집의 수보다 집을 사고자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 따라서 집을 판매하는 기준이 있어야 했고, 청약통장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ㅣ공공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충족 조건 다르다ㅣ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순위' 조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 더 까다로운 것은 공공주택 청약이다. 공공주택 청약 규정을 보면 1순위 대상자는 '수도권 기준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낸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지나야 충족할 수 있지만, 매월 납입 조건이 없다. 따라서 공공주택 청약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은 일찌감치 청약통장에 가입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내게 된다.



ㅣ청약통장에 월 10만원 납부해야 하는 이유ㅣ

그런데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내기만 하면 공공주택 청약 성공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유는 세부 규정을 들여다 보면 알 수 있다. 공공주택 중 40㎡(약 12평)를 초과하는 주택은 12회 이상 월 납입금을 납부한 사람들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한다. 월 납입금은 어디까지나 최소 기준일 뿐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해 월 최대 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만약 2만원 혹은 5만원을 넣었다면 같은 기간 가입한 경쟁자에게 저축총액이 밀려 청약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40㎡ 초과 주택을 청약하고자 한다면 매달 10만원씩 예치해야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다.


물론 공공주택 중 40㎡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저축총액보다 납입 횟수가 더 중요하다. 다만 이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당첨확률이 썩 높지 않다. 워낙 경쟁률이 높다보니 공공주택 청약에 성공한 경우 사례를 보면 15년, 20년 이상 납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만 19세부터 청약 통장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찍 가입했더라도 젊은 층은 당첨을 노리기 어렵다. 


ㅣ통장 예치금액, 가점을 신경써야 하는 민영주택ㅣ

한편 민영주택 청약은 공공주택과 다르게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 시기만 2년이 넘은 상태로 예치 기준 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만 맞추면 청약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자격만 갖추면 추첨제로 뽑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민영주택의 지역 및 전용면적별로 예치금액이 상이하다.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민영주택 지역, 전용면적별 예치금> (단위:만원)

또한 민영주택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점'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는다. 무주택기간이 15년이 넘을 경우 최고점인 32점,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일 때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이 넘으면 17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85㎡(약 26평)를 넘지 않는 민영주택에선 가점제를 일정 부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에 맞게 가점을 관리하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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