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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두희 Feb 19. 2023

2. 횡령을 했는가?

말하지 못한, 지난 6개월간의 이야기 2편


2022년 9월. 메타콩즈의 대표이사였던 이강민은 (주)메타콩즈를 통해서 횡령, 사기, 업무방해등의 죄목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언론 기사가 수도 없이 쏟아지면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경찰 수사에 응해서 제 결백함을 밝히는 것만이 제 살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2월. 수사당국은 증거불충분이 아닌,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처분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22년 7월 23일. 여름. 여론전/고소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민은 (주)메타콩즈 경영 실패를 인정하며,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주)멋쟁이사자처럼 이 (주)메타콩즈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하 이강민의 글)


안녕하세요 이강민입니다. 

우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어 CEO로서 홀더분들께 죄송합니다. 

LGO민팅은 경영판단의 실패이며 과오를 인정하고 최종의사결정자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LGO민팅을 준비하며 이두희대표님께 드렸던 말씀이며, 1만 개 중 단 한 개라도 남을 시 내려오겠다는 의사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CEO였습니다. 


(주)메타콩즈의 규모는 경험 없는 제가 이끌기보다 경험 많은 시니어 최고경영자를 모셔오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홀더분들과 직원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이강민 드림. 



그 이후 저와 이강민, 황현기는 다음과 같은 합의문을 메타콩즈 커뮤니티에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간 M&A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메타콩즈의 인수금액은 7억 원으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강민은 저에게 해당 합의 내용을 문서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는 모두 2022년 7월 23일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에 (주)멋쟁이사자처럼은 인수 합의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주)메타콩즈 실사를 진행하여 자산 상태와 계약 관계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침내 인수를 위한 숫자들이 모두 정리되었고, 8월 말에 계약서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강민 측이 계약서상 다음 문구를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주)멋쟁이사자처럼의 대표이사인 이두희는 (주)메타콩즈의 미등기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지금까지 (주)메타콩즈로부터 급여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주)메타콩즈의 이사회는 이강민, 황현기, 김재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기 내용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강민 측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8월 31일에 이강민 측과 이강민 법률대리인 측에 거듭 재촉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9월 8일 이강민은 인수 금액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래 녹취록은 2022년 9월 8일에 이두희와 이강민이 통화 한 내용이며, 이강민의 녹음을 속기사 사무소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 이두희는 아이폰을 쓰며, 타인과 통화를 녹음하며 살지 않습니다.


(전략)

(후략)


계약서까지 나오고, 모든 게 다 합의된 내용을 뜬금없이 이슈레이징 합니다. 


이강민은 인수금액을 처음 얘기 할 때 대화를 다시 끌고 와서, "너네는 회사 가치를 40억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따집니다. 그 이후에도 이강민은 꾸준히 "왜 인수금액이 7억이냐"라고 묻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이메일 등)


너무 당황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 본 결과, 이강민은 다른 회사와 접촉하면서 더 비싼 가격에 (주)메타콩즈 주식을 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래 계약서는 2022년 7월경에 이강민이 매각을 논의한 외부 기업과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투자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첫 번째)
투자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두 번째)

하지만 (주)멋쟁이사자처럼이 (주)메타콩즈의 47% 대주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강민은 함부로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동반매각요청이 가능해서, 이강민은 현실적으로 (주)멋쟁이사자처럼의 허락이 없으면 주식을 다른 곳에 팔지 못합니다.


이때 이강민 등이 선택한 전략이 소송전과 여론전입니다. 


(주)멋쟁이사자처럼이 (주)메타콩즈를 포기하고 나가야 새로운 투자자가 (주)메타콩즈를 비싸게 인수할 수 있으니, 가장 약한 연결 고리인 이두희 개인을 연예인인 아내와 함께 묶어서 여론을 통해 공격하는 전략을 만들어 실행했습니다.


메타콩즈 전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저 이두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까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소송전과 여론전이 시작되면서, 인수 포기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이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잃을 것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건한 (주)멋쟁이사자처럼 구성원들과 메타콩즈 NFT 홀더분들의 도움으로 끝까지 견뎌냈고, 2023년 2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횡령은 안 했느냐?


1) 블록체인 개념으로서의 반박


메타콩즈의 마지막 프로젝트인 LGO의 민팅자금은 메타콩즈 공식 지갑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고소장 등에는 이강민이 "이두희 개인 지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메타콩즈 NFT를 최초 발생하는 등, 개발에 계속 사용해 온 공식 지갑입니다. 이 지갑이 어떻게 "이두희 개인 지갑"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메타콩즈 외에도 슈퍼지릴라, LGO 등 메타콩즈에서 발행하는 모든 NFT를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갑은 이두희 개인 지갑으로 보기 어려우며, 횡령했다는 말 자체가 이미 틀렸습니다.


상대측은 이 지갑의 Private Key를 이두희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두희 개인 지갑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갑의 Private Key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엔 문제가 매우 커집니다. 만약 공유된 Private Key가 유출될 경우, 메타콩즈 NFT는 그 순간 말 그대로 망합니다. Private Key는 보안상 매우 제한된 소수만 접근 가능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민 측은 스마트 컨트랙을 발행한 지갑의 Private Key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블록체인 개발자로서, 해당 요청을 보고 "그동안 얼마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과 일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스마트 컨트랙 인수인계는 Ownership Transfer를 통해서 진행하지, Private Key를 직접 보내는 형태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개인지갑으로 횡령했다는 주장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 인수인계 개념으로서의 반박


(주)메타콩즈의 김재일 재무이사는 인수인계 사항을 정리하면서 ‘멋사 인수인계 마스터파일’을 저희에게 보냈는데, 그 파일에는 멋사 소유로 약 258 이더, 메타콩즈 소유로 620 이더가 할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인수 시 나눠지는 금액은 세무법인을 통해서 세세하게 정산중이었고, 모든 정산이 완료되면 해당 이더를 양쪽 법인이 지정한 지갑으로 옮기면 됩니다. 


하지만 이강민은 느닷없이 878 이더를 모두 메타콩즈로 보내라고 요청하더니, 급기야 며칠이 지나서는 931 이더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수금액 7억 원의 근거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요청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당 요청에 대해 모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합의 내용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강민 본인 스스로 7억 원을 제안해서 합의했고, 본인 스스로 "(메타콩즈) 법인 총관리는 멋쟁이사자처럼에서 진행한다"라고 명시해 주셨습니다. (2022년 7월 23일 합의)


그래서 저는 그 합의대로 (주)메타콩즈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세무사등과 함께 비용 정리를 하고 있었고, 세밀하게 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민이 잠수 탄 상태에서 돌아와, 스스로 인수를 뒤엎고 합의를 깨더니, 모두 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느닷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며 횡령 및 배임으로 저를 고소 한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저는,


1) (주)메타콩즈의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지 않았고,
2) 인수에 필요한 정산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강민이 저를 고소한 사건은,


1) 이강민 본인과 경영진의 성매매 등의 범죄를 덮기 위함과

2) 아무것도 모르는 제3의 회사에게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함


으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론전을 위해서 이강민은 "이두희가 (주)메타콩즈 임금 체불의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어지는 이야기 3 : (주)메타콩즈 임직원 임금 체불에 대한 설명



(본 포스팅을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는 본인들이 스스로 SNS에 올렸거나 이미 기사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되는 정보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대판 1998. 10. 9. 97도158, 대판 2004. 10. 14. 2004도3912, 대판 2010. 11. 25. 2009도12132에 따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메타콩즈 NFT 홀더들을 위해 작성된 이 글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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