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검사 <검사내전 3>
법, 법이란 원래 냉정하고 무서운 거다.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상상 속의 동물 獬 해태가 죄 지은 사람 쪽으로 가서去 그 사람을 물어 죽인다는 뜻이다. 이 무서운 법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김웅 검사는 우리나라가 검찰이 아니라 고소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2018년 고소, 고발을 당한 연인원 규모가 70만 명을 넘어선다. 대검찰청 ‘형사사건 동향’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고소사건은 41만 6058건이었고, 피 고소인은 60만 5090명이다. 고발 사건은 7만 2446건, 10만 9,021명이었다. 고소·고발로 인해 1년 동안 71만 4,000여 명이 형사사건에 휘말린 셈이다.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1900만 가구 정도 되니 전체 가정의 4%, 100가구 중 4가구가 매년 형사 사건을 경험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검사 수는 2017년 기준 2,083명(여성 613명)니 단순 계산하면 1년에 한 사람이 맡는 사건 수는 235건 (= 49만건/ 2,083명)이다. 인구가 우리나라 두 배가 넘는 일본은 고소·고발 건수가 우리의 50분의 1 수준인 연간 1만 건 정도에 불과하고, 고소, 고발이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도 20%가 채 되지 않는다(헤럴드경제, 2019, 5, 31). 검찰 개혁이 아니라 고소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누군가와 약간의 싸움과 분쟁이 나더라도 일단 고소, 고발을 하고 보는 게 우리나라 풍경인데, 고소, 고발 사건의 양을 보다보면 검찰의 힘을 키운 건 심플하게 고소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소, 고발을 당하면 정식 형식 사건으로 입건(사건이 성립)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면서 “피의자”가 되고, 피의자가 되면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팔자가 된다. 검사는 끈질기게 수사하는 것이 미덕인지라 고소당한 사람은 검찰청을 오가는 불편 정도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받기 일쑤다. 조사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과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각종 증거 서류나 통신내용을 제출하라는 강요도 받는다. “싫어요!”라고 말해도 소용없는 게 “그래?”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 강제로 뺏기도 한다. 설상가상 “우리나라 법은 고소인의 권한을 엄청나게 보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해결되어야 하고 처분 결과도 통보받을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항고(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수사 요구), 재항고(대검찰청에 다시 요구), 재정신청(항고 기각된 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 헌법소원 등으로 어떤 권리보다 많다. 권리는 매우 센데, 고소사건의 면면을 들취 보면 상당수가 사기이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돈을 갚지 않은 단순 채무불이행인 경우가 많다(김웅, 2019, p. 260)."면서 김웅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다 사기로 치면 남산타워에 걸린 저 많은 사랑의 자물쇠들은 다 사기의 징표들이다. .. 역사적으로 검찰은 수사 혹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의 완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라는 명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단순 고소 고발만으로 국민을 마치 죄인 취급하면서 잡도리하는 것에는 고소인의 권한을 강화하여 검찰과 수사기관의 힘을 키우겠다는 음모가 숨겨져 있다.(같은 책, p. 261)"
검찰이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 위한 음모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소에 의한 분쟁 해결은 일단 법 자체가 폭력적이고 냉정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냉정하고 폭력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검찰이고, 재판이라는 게 원칙과 규범에 따라 옳은 것을 가리기보다 대중의 욕구와 시대의 정서와 분노 등에 상당히 좌우된다는 점에서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다는 것이 김웅 검사의 주장이자 읍소다.
“정의의 여신이 휘두르는 칼이 사리 분별을 해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칼을 맞는 것은 사람인지라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진다. 한 순간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후회, 그리고 그 칼이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온다. 그럼에도 상대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까닭은 권력을 탐하기 때문이다. 그런 흉계가 우리 사회 갈등을 더욱 키우고 검찰권으로 대변되는 국가권력을 누가 손에 쥘 것인가에 대한 피튀기는 싸움만 낳게 만든다. 파괴적인 정의의 여신을 만들어 내기보다 파괴적인 혁신을 해야 할 시점이다(같은 책, p. 315)."
김웅 검사는 송사 3년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말이 그르지 않다며 조금은 과장되게 법률 세계에서 승자는 늘 변호사라고 주장한다. 그는 법적 분쟁이 늘어나면 필요로 하는 변호사도 늘어나고, 변호사가 늘어나면 법적 분쟁이나 소송도 또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 하나!
되도록 법률서비스를 받지 않는 거라고 단언한다.
더 나아가 정보통신과 공유경제의 발전 등 앞으로의 변화된 사회 구조 속에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형사 사법 제도가 유효할지, 극단적으로 짧은 한시 계약직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노동법이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앞으로 개인을 공격하게 될 주요한 범죄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장악하는 형사법 체제가 이런 침해를 방지해줄 수 있는지 회의적인 전망을 전한다(같은 책, p. 325~326).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자의든 타의든 법률가에 의한 해결방식은 점점 후퇴할 것이라 말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의 예측에 동의하면서도, 그렇다고 당면한 문제들, 누가 나를 고소할 때 어떻게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나의 소유권이 침해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회사가 나의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할 때 어떻게 지금의 법적 테두리 하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들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다. 더 나아가 호모사피엔스가 살아가는 세계라는 게 어느 시대건 시기, 질투, 폭력, 거짓, 갈등이 남무하기 마련인데, 이런 문제를 법률가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풀어야 하는지 질문이 들기도 한다. 조직과 개인 간의 조정? 개인과 개인 간의 화해? 그것도 아니면 인공지능?
김웅 검사는 이 질문에 “인.공.지.능”이라는 답을 쓴다. 인쇄술의 혁명이 자유와 평등을 낳고 특권이라는 구체제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혁명이 인류의 오랜 지식활동을 찰나에 드러냄으로서 수백 년간 이어져온 법률가들의 수고와 고민을 해결하고, 법의 신뢰와 공정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법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예측가능성”인데, 인공지능에 의한 재판이 법조계의 오랜 문제들, 들쑥날쑥한 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책, p. 334~336).
김웅 검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법률의 소수독점이 일으키는 문제를 언젠가 인공지능이 해소할 수 있다면, 그 이전까지는 법조계의 폐쇄적인 문을 대폭 개방하는 게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가해자들과 강자들을 옹호한다고 인식되는 데는 좁고 폐쇄적이며 닫힌 엘리트 무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 기득권의 세계를 해체하는 방편으로 (훗날 인공지능의 위력이 발휘되기 전까지는) 좁디 좁은 신성가족의 테두리를 확장하고, 법조 패밀리라는 경계선을 지워가는 작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빠르게 법조체계를 바꿔나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당분간 세상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법 제도일 것이고, 그 제도를 무기로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판결 내는 사람은 앞으로도 당분간 법조인일 테다. 그렇다면 다양한 레퍼런스, 경험, 역사, 성향, 계급을 대변하는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때 나중에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하기도 더 좋을 거다.
아울러 인공지능이 좀 더 혁명적으로 인류를 위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형사 소송 체제 하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좀 더 넓고 깊게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애초 형사 사법 제도는 왕(국가)이 범죄 처단이란 명목으로 시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유린하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같은 책, p. 354). 검사 제도가 만들어지던 당시 범죄란 국가와 범죄자 간 대립구도를 가진 것이었고, 당연하게도 피해자는 주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지역사회에서 해결하던 분쟁과 갈등이 점차 범정으로 편입되면서 피해자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제외되고, 직접 이해당사자도 아닌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나서게 되는 꼴이 되는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범죄 피해자가 그 범죄를 다루는 법정에서 소외되는 역설이 만들어지는 거다. 설상가상 전통적 형사 사법은 범죄자의 인권 보호라는 절차적 정의를 중요시하다보니 그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시민들은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화병에 걸리고, 범죄로 발생한 피해와 혼란에 대한 처벌과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같은 책, p. 355~356).
김웅 검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회복적 사법 이론”이다.
“회복적 사법 이론은 범죄를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침해로 본다. 따라서 수사상의 적법절차나 처벌보다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 및 보상을 중시한다. 국가가 수사를 통해 처벌하는 것보다, 피해자, 가해자 지역공동체가 모여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원상회복할 것인지를 고심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절차의 핵심이 된다. ... 전통적 형사 사법이 적법절차와 증거법 원칙을 중시한다면 회복적 사법이론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화해와 조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가 범행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같은 책, p. 356).”
그는 모든 문제를 고소와 고발로 해결하는 시스템, 개인,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한 문제들을 검찰에 맡기는 풍조가 검찰권의 비대와 시민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낳는 원인으로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다.
“사회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검찰 경찰 국세청 같은 공권력 기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우리나라 헌정 체제상의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시민 스스로 자신의 힘을 국가권력에 갖다 바치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 어리석은 행태를 가장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고소인의 권한 확대이다. 늘어나는 고소를 당장 줄일 수 없다면 최소한 시민들 스스로 직접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한해 나가야 한다(같은 책, p. 364).”
나는 그의 말에 끄덕이면서도, 그게 정말 가능하기는 할까, 의문스럽기는 한다. 그러니깐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 갈등을 해결한 능력이 사라졌고, 그러다보니 누군가 내 문제, 우리 골목의 문제를 해결해주길 원하기 시작했고, 그런 바람이 먼지처럼 모이고 모여 검사들과 판사들에게 중세시대 교황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설상가상 정치의 후진성은 검찰의 힘을 키워가는 중요한 촉매제가 된다. 우리나라 정치는 김웅 검사의 말대로 지역과 진영으로 나라를 산산조각 분열시키는 데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있고, 이 정치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팬덤에 기초한 무비판적인 시민 사회의 응원 또는 반감이다(같은 책, p. 385). 언제 어디서든 만나게 되는 국회의 난장판. 이를 재미있다고 중계하는 기레기 저널리즘, 이런 국회와 언론을 욕하면서도 늘 그 나물에 그 밥인 국회의원을 뽑아대고, 늘 자신의 확증 편향을 강화시켜주는 언론사를 찾아다니는 우리들까지...
국민의 대표라 불리는 국회의원부터 저자거리 국민들까지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과 세상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걸핏하면 마녀사냥이고, 걸핏하면 비판만 하고, 우연이라도 쥐똥만큼의 힘이 생기면 갑질을 못해 난리고... 이야기를 쓰다 보니 나도 모르게 격했졌는데, 여기서 나는 예외라고? 설마. 내가 그런 환경에서 무관하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겠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암묵적 동조자나 방관자다. 그러다보니 갈등이 생기면 저자거리에서도, 국회에서도 해결되는 건 없고, 결국 하는 일이라는 건 고소장을 써 검찰에 접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김웅 검사는 우리나라의 형사처벌 대상이 너무 넓다고 한탄하면서 법의 과소비와 입법만능주의가 결합하면서 규범의 폭주, 입법의 폭주, 고수의 폭주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같은 책, p. 425).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과 수사기관의 힘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이고 “검찰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길로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숲을 자르고 계곡을 메우고 산꼭대기와 계곡 끝까지 아스팔트길을 깔아놓아 검찰이라는 스포츠카가 어디든 질주할 수 있게 만들었다(같은 책, p. 426).”고 개탄하며 그렇게 세상의 평화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조항을 줄이고 민사 분쟁을 형사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고소, 고발 제도를 개선한다면 검찰권의 전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 진단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로 이야기를 마친다.
“범죄를 지나치게 많이 원하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힘이 거대해진다. 그 부작용으로 검사들은 엄청난 업무 강도에 시달리게 된다. 왕관을 원하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라는 말은 하지 마시라. 왕관을 써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그게 헌법 제 1조가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다(p. 427)."
그렇다! 왕관을 써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쩌면 왕관 쓴 놈을 비판할 정도의 시민성은 가졌어도, 스스로 왕관을 쓸 마음의 준비와 태도는 준비되지 않은지도 모르겠다. 우리란 말이 기분 나쁘다면 적어도 나는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검사내전>을 통해 김웅 검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던 말은 내 식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다.
“
왕의 자리는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행동의 자리다. 때론 힘 있는 권력 기관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때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왕들과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해야 한다. 행위의 무게와 번잡함을 견뎌야 한다. 그리하여 필요한 것은 검사들 사이의 내전이 아니라 시민 대 국가, 시민 대 시민 사이의 왕좌의 게임인지도 모르겠다. 그 게임의 주인공은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나다.
김웅 검사가 쓴 <검사내전>, 이 책은 검찰의 속살을 조금은 드려다 볼 수 있고,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란 무언지를 가늠하는데 좋은 레퍼런스가 된다.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김웅 검사의 팬이 되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 각각의 현장에서 묵묵하게 큰 배의 나사못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다음 장에서는 검찰이라는 경계를 넘어 검사, 판사, 변호사가 사는 법조계의 삶을 다양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록한 책 한 권을 살펴보려 한다. 한때 판사로 재직했고, 지금은 로스쿨 교수로 활동하는 김두식 작가의 <불멸의 신성가족>이다. 이 책을 보면 한 걸음 더 깊게 우리나라의 법조계 현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웅 (2019). <검사내전>. 부키.
인사혁신처 (2018, 7월). <2018 인사혁신 통계연보>.
헤럴드경제 (2019, 5, 31). 고소·고발 남발…71만명 형사사건에 휘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