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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Aug 23. 2023

배우자를 지켜주는 주택연금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중도해지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중도해지 할 경우 초기 보증료 1.5%를 비롯한 부대 비용을 돌려받지 못해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간 지급받은 원금과 이자 그리고 연 보증료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주택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 특성에  관한 연구. 2021 김현수 , 국회의원 유동수 국감보도자료 2021년)

중도해지의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주택의 소유자인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 발생 시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반대로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공동 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기존의 저당권 방식에 추가하여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탁계약을 설정하여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배우자까지 사망한 후에 비로소 남은 신탁 재산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이 지급될 수 있어 부부의 은퇴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제도가 있어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남겨진 배우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설명 

드렸는데 조금 다르지만 주택연금도 신탁방식 제도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네요.


신탁방식은 이외에도 저당권 방식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해당 주택 일부에 보증금을 있는 임대가 불가능하지만 신탁방식은 여유 공간이 있으면 보증금을 받고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절감하는 장점도 있는데요.
물론 최대 75% 감면이 되어 혜택이 크지만 저당권 방식의 경우 연금 가입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탁 방식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 7,200원으로 매우 부담이 적습니다.
또 배우자 사망 시 저당권 변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불필요해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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