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살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 주는 국민연금!
가입조건은 어떤지 그리고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입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그리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부부인 경우는 1인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한 주택가격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에 가압류나 저당권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대출이 있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택연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과연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가입자의 나이(본인과 배우자 중 어린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택가격은 시세를 반영하는데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판단할 때는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및
감정가격에 따라 산정된다는 것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세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가입시점의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은 많아지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예상 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가입자의 월지급금을 결정할까요?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평생 연금을 지급받고 사망 후에는 배우자까지 지급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그때의 주택가격으로 연금과 그동안의 이자 그리고 보증료를 주택금융공사가
회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 지급액은 가입자의 나이를 감안한 생존 확률, 향후 주택 가격, 그리고 이자율 변동을 감안하여
월 지급금을 산정하고 이렇게 정해진 금액은 평생 고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정된 월지급금은 총대출한도 6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총대출한도란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과 초기 보증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즉 대출한도의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지급방식이나 월지급유형에 따라 월지급금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2024년 3월 기준)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른 정액형 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지급금의 예시입니다.
70세인 경우 3억 원의 주택이라면 정액형으로 월 88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같은 주택 가격이라도 가입하는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평생 고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은퇴 후라도 소득이 일부 있다면 바로 가입하는 것보다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시점에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월지급금에는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두 가지 대출금리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4일 기준으로 COFIX(신규취급액) 금리는 3.54%, CD(91일) 금리는 3.60%이니 지급해야 하는 대출금리는 COFIX(신규취급액)을 선택하면 4.39%, CD(91일)을 선택하면 4.70%가 되어 COFIX(신규취급액)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금리뿐만 아니라 변동주기도 참고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예상되면 변동주기가 긴 것을, 반대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 짧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