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법상의 연금계좌로 유사한 점이 많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상 연금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두 연금상품은 모두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두 상품을 모두 합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 9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이해가 쉽겠네요.
두 번째 차이점은 가입대상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가입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어린아이도 가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소득이 있거나 퇴직금을 수령하는 퇴직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도 퇴직연금이니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차이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상품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도 펀드의 한 종류이니 가능하고 리츠도 투자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예금이나 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실적배당상품뿐만 아니라 원리금보장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납입금의 중도인출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하여 필요한 금액만 찾아 쓸 수 있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중도인출 가능성이 있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또 IRP계좌는 금융회사별 1 계좌씩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를 분산해서 납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인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에 여러 개의 계좌 신규도 되므로 유동성 측면만 본다면 IRP보다 장점이 됩니다.
한편 가입대상 제한이 없고 중도인출까지 가능한 연금저축펀드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입하면 좋습니다.
연금계좌인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번 언급한 과세이연이 되기 때문에 가입기간 중 발생한 수익을 계속 운영할 수 있어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요.
또 중도인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적립금에 대해서는 운영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그동안 납입한 적립금액으로 세액공제까지 받는 "과세제외금액 세액
공제 전환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이 법은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금계좌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 2월 신설된 법규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인출"에 대해서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모두 저율의 연금소득세 (3.3% ~ 5.5%)를 적용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차이는 수수료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계좌관리수수료가 없지만 IRP는 계좌유지수수료가 있습니다.
계좌유지수수료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있는데 금융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고 있고 비대면계좌 신규를 하면 면제되는 금융회사도 많으니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메뉴 중 "통합연금포털"에서 각 금융회사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에서 ETF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서 잦은 매매가 있기 때문에 매매수수료도 중요합니다.
금융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IRP계좌에서는 사고팔 때 매매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ETF 거래가 잦은
투자자는 연금저축펀드보다 IRP계좌가 유리하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