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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May 01. 2024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상품이고 이름까지도 비슷해서 늘 헷갈리는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저축"이란 단어가 있고 없고의 작은 차이인데 실제로는 아주 다른 연금 상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금저축보험은 세법상의 "연금계좌"입니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과 함께 연금계좌인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상품입니다.

세제적격상품은 납입 시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의 

연간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저율 (3.3% ~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세법상의 "연금계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제비적격상품이고 연금을 납입할 때 세제상의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니 가입금액에 대한 한도가 당연히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비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를 보면서 어떤 상품이 연금으로 더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물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선택이니 이 글에서는 
두 보험상품만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단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상품은 구매자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이라도 드레스나 턱시도를 입고 등산을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의 소득이나 자금계획 그리고 노후 준비 상황에 따라 상품의 장단점을 감안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저는 연금저축보험의 혜택을 받고 여유가 더 있다면 연금보험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계좌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600만 원의 납입으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매년 99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인데요.
상품운영수익과 별개로 투자위험 없이 연 16.5%의 수익을 달성하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앞선 글 "퇴직연금 전환 고민하기"에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이 2.05%라는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수익률의 결과가 연 2.05% 임을 감안하면 연 16.5%의 세액공제가 얼마나 큰 혜택인지 와닿을 겁니다.

물론 연금계좌인 연금저축펀드도 당연히 해당되는 세금 혜택입니다.
더구나 연금저축보험은 지금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바로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들도 취업을 하고 세금이 

발생할 때 과거의 납입액을 소급해서 세액공제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연간 600만 원은 우선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어 더 나은 노후준비를 위해 보험이 필요하다면 또 다른 장점이 있는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금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라는 겁니다.
사실 고액자산가들은 저축성보험을 비과세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저축성보험이란 보험의 보장성 기능 외에 저축의 기능을 갖는 보험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보장보다는 저축의 기능이 훨씬 커서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장기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금액 제한 없이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비과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과세혜택이 부자들의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여론으로 2013년 2월 세법이 개정되어 

2억 원으로 금액이 제한되었고 지금은 일시납 보험료 기준으로 1억 원이 한도입니다.

2012년 8월 관련세법 개정안이 발표 이후 2013년 2월 세법개정이 되기 전까지 비과세혜택을 보기 위한 

저축성보험의 계약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하였답니다.


이처럼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는 매우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 비록 한도가 일시납 

1억 원, 그리고 월납 150만 원으로 줄었지만 한도범위 내에서 개인연금의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이연 또한 연금보험의 큰 장점입니다. 비과세처럼 아예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납부 시기가 

미뤄진다는 것은 놓치기 아까운 제도의 장점입니다.
특히 고액자산가들은 아직도 충분히 활용하면 효과적인 자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10억 원을 가입 후 5년은 연 복리 3.25% , 5년 초과 시점부터는 공시이율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공시이율을 2.67%로 가정한 연금보험입니다.


고액자산가들에게 과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60세이며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로소득과 더불어 금융자산으로 종합소득세율 40%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10억 원을 연 4%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1년 후 4천만 원의 이자를 받아도 종합소득세율 40%을 적용하면 세후 2천4백만 원으로 실질이자율은 2.4%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자소득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료까지 감안한다면 더 낮은 실질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으로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10억 원을 입금하고 5년 동안  운용하면 연금을 개시하는 65세에  약 11.5억 원이 되지요. 그리고 매월

612만 원을 종신동안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월 받는 연금이 원금 10억 원을 초과하는 78세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8년 동안 과세이연이 되는 겁니다.  결국 18년 동안 납부가 미뤄진 자금을 운영할 수 있으니 연금의 

수익률이 올라가겠지요.
그리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가 아닌 78세로 과세가 미루어졌기 때문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더불어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액자산가들에게는 과세이연이 가능한 연금보험이 매력적인 연금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하고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 노후 연금액을 

올리기를 계획하는 분들은 과세이연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금보험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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