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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Apr 23. 2024

개인연금 기초 이해하기

3층 연금 체계는 개인연금으로 비로소 완성됩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과 기업에서 받는 퇴직금으로 기업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의 바탕 

위에 연금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마침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가장 높은 3층에서 노후준비를 완성하는 개인연금을 자세히 알기 위해 개인연금의 역사와 

개인연금에 자주 나오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은  1994년 6월 "개인연금저축"이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먼저 시행한 국민연금이 있지만 공적연금으로만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양한 세제혜택 지원으로 개인의 노후준비를 장려한  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4년은 제가 처음 은행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해인데요.
당시 금융권에서 개인연금저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
개인연금저축은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가 가입대상이었고 분기 300만 원(연 1,200만 원)의 납입한도이며 납입액의 40%까지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비과세 되는 혜택까지도 있었습니다.


이후 2001년부터는 "개인연금저축"제도를 중지하고 "연금저축"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납입액의 100%, 240만 원 한도로 상향하는 대신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여 실질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2001년 10%로 정해진  연금소득세는 

2002년 세법개정으로 5%로 변경됩니다.


소득공제한도를 2006년에는  300만 원, 2011년에는 400만 원까지 확대되어 연금저축의 혜택이 늘어났지요.


2013년은 개인연금의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개인연금은 2013년에 지금의 연금저축계좌로 용어가 바뀌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퇴직연금을 함께  세법상 "연금계좌"로 정의하고 세법개정을 통해 개인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을 확대하게 됩니다.

기존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연금수령도 연차별 한도를 정해서 인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세도 3.3% ~ 5.5%의 구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나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16.5%의 기타 소득세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연금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 연금계좌
 
 소득세법에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이 있으며 퇴직연금계좌에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중소기업퇴직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퇴직연금계좌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 세금의 대상이 대상이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구) 개인연금저축은 가입자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72만 원 한도로 소득을 공제했습니다.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일정액을 공제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줄여줍니다.
  현재 연금저축계좌는 납입액의 최대 16.5%의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1,485,000원의 세금을 직접 줄여 주는 겁니다.
 
 과세이연
   세금 납부 시점을 나중으로 미뤄주는 것입니다.  
   세금납부 의무가 없는 비과세에 비해 납세자가 느끼는 혜택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납부 시점이 

   미뤄짐으로 세금납부 자원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수익이 발생해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 수령시점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보다 세법상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세제적격
   연금을 납입할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제적격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등이 있습니다.
 
 - 세제비적격
 
  납입할 때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의 혜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보험이 대표적인 세제비적격 상품입니다.
   다만 연금보험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1인당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적립식은 월 150만 원 이하이면서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납, 적립식 모두 10년 이상 유지는 필수 조건입니다.
   다만 종신형 연금이라면 납입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과는 구별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중 하나인 연금저축보험은 세법상 연금계좌에 해당하지만 연금보험
   은 세제비적격으로 일정조건을 갖추면 수령 시 비과세가 되는 보험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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