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하제의 누리 May 19. 2024

연금수령한도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았던 김연금 씨는 연금저축펀드에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착실하게 납입했는데 이제 55세가 되어 드디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펀드계좌에 운영 수익을 포함한 평가액이 1억 원이 되는데 김연금 씨는 한 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할 수는 있는지, 또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는 납입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3.3% ~ 5.5%)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정한 연간 수령 한도를 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거나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연금 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서 아래와 같이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 계좌의 평가액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 됩니다.
만약 연금 개시를 처음 신청하는 것이라면 그해의 연금계좌 평가일의 기준은 신청한 날 기준의 평가액이 

됩니다.

그럼 올해 김연금 씨가 연금 신청을 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올해가 연금수령연차 1년이니까 분모는  ( 11 - 1 )이 되어 10이 되겠네요.
1억 원을 10으로 나누면 1천만 원 여기에 1.2배를 하면 1천2백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년은 어떨까요?
올해 1천2백만 원을 인출했으니 원금은 8,800만 원으로 줄었으나 매년 5백만 원의 수익이 있다고 가정하면 평가액이 9천3백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분모는 수령연차가 2년이니 분모는 ( 11- 2 )가 되어 9가 됩니다.
9천3백만 원을 9로 나누면  1천2백4십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매년 수령한도가 정해지고 10년이 지나면 수령한도는 제한이 없게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개인적인 수령한도뿐만 아니라 연간 1,500만 원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금수령한도가 1,500만 원 초과금액이 된다면 실재 연금수령은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는 것이 

좋겠지요.
아래 표를 보면 김연금 씨도 7년 차부터는 수령한도가 1,500만 원을 넘어서는데 한도가 된다고 한도까지 

수령하지 말고 1,500만 원까지 수령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 예시, 연간 운용수익 500만 원으로 가정)

이렇게 연금 수령한도가 정해지면 연금계좌에서 어떤 순위로 인출이 되는 걸까요?
연금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도 있고 한도를 초과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도 있으며 

그동안의 운용 수익도 있습니다.  또 IRP로 입금된 퇴직금도 있을 수 있지요.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계좌에서는 아래표와 같은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출 순서를 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금계좌에 납입된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과세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세액공제 한도인 연 900만 원보다 더 많은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한 900만 원은 납입 때 세금혜택은 없지만 장기간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장점이 있으며 원금은 과세되지 않고 운영수익도 연간 수령한도 범위 내로 인출하면 저율(3.3% ~ 5.5%)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니 이자소득세 15.4%보다 아주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납입 원천이 퇴직금인 경우는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 ~ 40% 감면된 세금을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일시금이나 한도 초과한 금액은 원래의 퇴직소득세를 적용을 하고 소득의 종류도 퇴직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은 연금 수령한도 범위 내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3.3% ~5.5%를 납부하게 됩니다.

수령한도 초과분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작용한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납입액 원천에 따라 적용세율과 소득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인출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순서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연금계좌는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어떻게 연금으로 인출하게 될까요?
연금자원을 위해 인출할 때는 매도 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계좌에 현금이 있다면 현금이 먼저 인출되고 이후 펀드를 매도할 경우에는 채권형펀드, 주식형 펀드의 순서로 매도하여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운영자산에 ETF가 있다면 자동으로 매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펀드의 경우 매도 후 기준가 적용일이 있어 동일한 펀드의 매도 시점이 같다면 매도가격도 동일하지만 ETF는 펀드와 달리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되는 상품이라 동일 날짜에도 가격이 매우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가입자가 직접 매도하고 현금으로 입금된 후 인출된다는 것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전 04화 연금저축펀드, IRP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