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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May 15. 2024

연금계좌 헤어질 결심 _연금계좌의 이체

세법에서 정한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등)를 공부하다 보면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다른 점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연금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계좌에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혜택 중의 하나가 "연금 계좌이체"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만기 전에 인출을 하면 중도해지가 되어 금융회사가 이자를 약정이율보다 적게 

지급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상품은 원금보다 적은 해약금을 주기도 하잖아요.
특히 연금 계좌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해약을 하면 납입할 때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영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해야 하니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 있는 납입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연금가입기간을 존속시켜 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4)

연금이체는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거나 상품을 서로 다른 연금계좌 상품으로 

이전하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이체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선 연금저축 간의 이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이 세 상품을 서로 이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연금을 운영하기 위해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펀드를 연금저축보험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실재 이전 사례를 보면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때는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이전할 때 해지환급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보험상품 수수료로 인해 원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되는 시기를 확인해서 원금 도달 후 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금에  미달하더라도 이전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수익률로 만회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시기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매우 높은 금리로 확정되어 운영되는 연금저축보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후 기대하는 수익률과 현재 적용 금리를 비교해 이전 여부를 판단해야겠지요.


두 번째는 IRP 계좌 간의 이체입니다.
IRP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별로 운영가능한 상품의 종류와 수익률이 다르고  수수료의 차이가 있어 이전을 고민할 수 

있는데요.

IRP계좌도 가입자의 선택으로 이전에 따른 불이익이 없이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 간의 이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계좌인 경우만 가능한데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가입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입금된 연금계좌인 경우는 이 조건과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연금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일부금액만 이체하는 부분 이전은 되지 않습니다.
즉 가입한 연금계좌 금액 전액을 다른 연금계좌상품이나 타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의 

연금 상품계좌에 잔액을 일부 남겨두고 일부만 이전하는 것은 세법에서 연금계좌 이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좌에 압류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연금계좌에 제 3자의 법적 권리가 있다면 이전이 자유롭지 않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또 연금이 개시되어 수령 중인 계좌로 이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연금이 개시된 계좌는 세법에서 정한 조건이나 한도를 적용하여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다른 자금이 

입금되면 연금수령액 등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연금이 개시된 계좌를 다른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이 개시되지 않은 연금계좌로 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마지막으로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는 그 이전 가입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2013년 3월 개정된 세법에는 연금 관련 중요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개정조항이 연금수령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 수령한도에 대한 세법 내용은 “연금수령한도”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자면 2013년 3월 이전에는 연금을 5년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는 10년으로 연금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연금수령을 장기간으로 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지요.

하지만 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폭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연금을 매년 2천만 원까지 5년 동안 받을 수 있었는데 매년 1천만 원까지만 10년 동안 

나누어 받아야 하니 불리해졌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물론 연금계좌의 세금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수령한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연금수령한도가 10년으로 적용되는 2013년 이후 가입계좌를 5년 적용 대상인 그 이전 

가입계좌로 이전이 불가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이전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연금저축보험을 다른 상품으로 이전 시에는 원금 손실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상품의 특성상 가입시점 그리고 납입시점에 각종 수수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실재 내 계좌의 정확한 

잔액이 얼마인지를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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