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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Jun 02. 2024

만능통장 ISA 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7,80년대 영화를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토요일 밤에 TV에서 방송되던 명화극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토요일 명화극장에 방송될 영화를 검은테의 안경을 쓴 영화평론가 한분이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설명하며 

추천을 하곤 했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이번 주말에 방송되는 영화가 늘 좋은 영화라고 설명을 하셔서 저분이 진짜 추천하는 영화는 

과연 어떤 영화일까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증이 나중에 풀렸어요
그분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할 때는 "이번 영화를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지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을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품들이겠지요.
바로 그 금융상품 중의 하나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입니다.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는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서민들의 안정적인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3월 판매되었습니다.
그럼 ISA가 어떤 상품이고 또 놓치면 후회할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SA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인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이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직전 3개년 기준)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 현재는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데 운용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일임형: 증권사, 은행에서 판매
  운용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유형으로 주로 펀드나 ETF에 투자합니다.
  투자전문가가 일임운용하기 때문에 일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신탁형: 은행에서 판매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며 은행 신탁상품으로 운용하여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탁보수가 발생합니다.
  @ 중개형: 증권사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며 채권, 주식투자도 가능하여 신탁형보다 다양한 상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탁보수나 일임수수료는 없지만 개별 상품에 대한 수수료 및 보수가 발생합니다.


그럼 ISA계좌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ISA계좌의 장점은 첫 번째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입니다.
만기  3년을 유지하고 발생한 수익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서민형이나 농어민형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면 9.9%로 분리과세되니까 일반적인 이자소득세 15.4%보다 유리하고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큰 장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1년에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ISA가 만기가 되어 연금계좌로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추가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연금으로 이체한 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 줍니다.
ISA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 한도로 연금계좌 납입을 한 가입자가 ISA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연금계좌로 입금을 하면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가입자는 기존 900만 원에 300만 원을 더한 1,2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그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없다고 하면 ISA 만기자금 3천만 원 입금 시 900만 원은 기본 

세액공제대상이 되고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은 추가한도로 인정되어 역시 총 1,200만 원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1,2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한도 1,800만 원은 다음 해 세액공제로도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하고 그 해에 일부 인출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3천만 원을 입금하여 10%인 300만 원을 추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았는데 1천만 원을 그해에 인출하면 2천만 원만 입금된 것으로 간주하여 10%인 200만 원만 추가 세액공제가 되니까 만약 자금이 필요하다면 

다음 해에 인출해야 불이익이 없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납부한 원금은 필요시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할 수 있는 것도 ISA계좌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인출한다고 해서 납입한도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입금할 수는 없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천만 원을 납입하고 수익이 5백만 원 발생했다면 원금인 2천만 원은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천만 원 중도 인출했다고 해서 연간 2천만 원인 납입한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에는 ISA계좌에 입금은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손익통산입니다.
손익통산은 중개형 ISA 계좌에서 보유한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인데 저는 ISA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관리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나기도 하고 때론 손실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나면 그냥 손실 확정이고 수익이 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부 비과세 상품 제외)
그러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감안한 순수익을 달성해야 하니 어찌 보면 불리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같은 해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수익에 양도소득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어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예시를 통해 중개형 ISA 계좌의 손익통산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ISA계좌 손익 통산 사례)

일반계좌의 경우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A주식의 수익 4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이 수익에 15.4%의 세율을 적용한 77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ISA계좌의 경우에는 주식의 순손익 - 100만 원 ( 4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펀드의 손실 -100만 원을 

다른 소득에서 차감한 300만 원이 순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ISA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죠. 

(서민형은 4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남은 100만 원은 9.9%의 세율을 적용하여 9만 9천 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계좌 대비 671,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일반계좌의 수익이 2천만 원을 넘는다고 한다면 ISA계좌의 절세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ISA계좌는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ISA계좌의 손익통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주식의 수익합이 (+)가 되면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손익에 통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 되게 되면 위 예시처럼 손익통산에 반영하여 차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수익이 나면 비과세이고 손실이 나면 수익에서 빼주게 되어 가입자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계산구조입니다.
그리고 국내주식형 펀드나 국내 주식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수익, 손실 모두 손익통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수익은 수익에 반영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ISA계좌는 이처럼 장점이 아주 많은데 정부에서는 ISA 가입대상 확대,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있어 더 매력적인 금융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만능상품 ISA “이 상품은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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