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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수 변리사 Jan 04. 2019

디자인권, 남이 가질까 봐 걱정된다면?

 창작된 디자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창작된 디자인은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품을 출시하면 모방한 사람에게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작된 디자인이 등록되면 디자인권으로 사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디자인을 등록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너무 비슷하여 등록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가질까 봐 걱정될 수 있겠지요. 한 마디로 내가 권리로 가지기도 싫고 남이 가질까 봐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디자인을 세상에 알리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디자인을 인터넷에 올려두는 것이지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제품을 출시 또는 판매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디자인이 세상에 알려지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디자인이 되어, 다른 사람이 이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디자인을 창작한 후 디자인을 등록할 수도 있고,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으며, 디자인을 단순히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면서 제품을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품을 출시하지 않고 단순히 디자인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품을 출시하면 디자인을 세상에 알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경우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중첩되는 영역이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


창작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할지,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할 것인지, 단순히 디자인을 세상에 알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을 자신이 창작했고 ‘공지’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실히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공지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의 창작 사실을 대외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공지증명’은 1~3일 내에 처리되고 20,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공지증명’이 완료되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급되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 공지 증명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창작된 디자인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즈니스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창작된 디자인을 제시할 때 증명서를 함께 보여준다면, 상대방은 모방이나 탈취할 생각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신이 디자인을 창작했다는 사실과 시기를 ‘디자인 공지 증명서’로 남기고,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만약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이 갑자기 인기를 끈다면? 그래서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뀐다면?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공지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즉 디자인 등록을 포기하였다가 다시 디자인권으로 디자인을 보호하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디자인공지증명’을 신청할 때 디자인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비공개되면 창작했다는 사실만 증명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디자인 등록 신청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면 중국에서는 디자인 등록을 받기 어려우니까요.


 만일 디자인 공지 증명을 통하여 앞에서 설명한 증명서를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디자인 공지 증명에서 디자인은 비공개로 하고 창작 사실과 시기만 기재했는데, 갑자기 제품이 인기를 끌어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늦게 디자인을 창작했지만 디자인 등록 신청을 빨리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먼저 디자인을 창작했는지 따져야 할까요? 먼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에게 디자인권을 주는 것이 정의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디자인을 창작했는지 따지다 보면 복잡하고 분쟁이 난무하게 됩니다. 먼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 신청인을 보호하면 누구를 보호할지가 명확해지며 디자인의 창작 내용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비밀로 방치되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먼저 창작한 자를 보호하지 않고 먼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 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면, 자신이 먼저 디자인을 창작했더라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디자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디자인을 창작했더라도 기뻐만 하지 말고, 먼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여 신청일을 선점하기 위한 ‘성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신청(출원)한 사람을 보호한다고 하여, 법에서는 ‘선출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신청일의 선점


먼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해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설령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더라도 디자인 등록을 늦게 신청한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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