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태수 변리사 Feb 01. 2019

애플, 애플 워치 화면에 보이는 디자인을 등록하다

 애플은 삼성과의 소송에서 첨단 기술과 관련된 기술이 아닌 디자인권을 내세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요. 디자인권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기술의 상향 평준화가 심해질수록 디자인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애플이 소송에서 주장한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처럼, 디자인은 보통 물품 그 자체의 형태로 고정되어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면서 색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화면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디자인도 보호해야 할까요? 화면에 나타나는 아이콘이나 유저 인터페이스는 물품에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호하던 디자인과 다릅니다. 잠시 논란이 있었으나, 화면에 나타나는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중요해지면서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위 ‘화상 디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상 디자인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컴퓨터, 텔레비전을 넘어 냉장고, 세탁기 등 모든 전자 제품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애플 이야기가 나왔으니, 애플 워치를 예시로 ‘화상 디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애플 워치 제품(출처: 애플 홈페이지)


등록 디자인 제30-0906053호


 애플 워치 제품의 화면에 나타나는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상의 디자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모습입니다. 애플의 등록 디자인을 살펴보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이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화상 디자인이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품을 스마트워치가 아닌 ‘디스플레이 패널’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전자기기가 나오더라도 ‘디스플레이 패널’이 사용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넓은 범위의 물품을 포섭할 수 있습니다. 화상 디자인에서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는 물품이 흔히 이용되는 이유입니다.


화상 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디스플레이 패널’로 지정하여 어떤 전자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애플의 등록 디자인처럼, 항상 전체 화면을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등의 화면 ‘일부’에 표시되는 아이콘(icon), 이모티콘 또는 캐릭터도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네이버의 등록 디자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 화면에서 나타나는 위치 또는 크기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의 가운데 부분에 디자인을 표현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인 프렌즈의 캐릭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디자인 제30-0822276호, 제30-0645239호


 네이버의 등록 디자인에서 아이콘을 제외하고 물품의 형태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선은 부분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보여준 애플 워치에 대한 등록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콘을 제외하고 물품의 형태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디자인 제도가 활용됩니다. 즉 아이콘은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태블릿, 컴퓨터에서 사용될 수 있고 스마트폰에 한정하더라도 그 형태가 다양하고 앞으로 계속 변할 것이므로, 물품의 전체 형태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상 디자인’은 대부분 부분 디자인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화상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외에는 점선으로 표시(부분 디자인)하여 최대한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합니다


 또한 화면에서 나타나는 동적인 변화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동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동적 디자인은 도면에 변화 전·후의 연속동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화면 상에서 나타나는 동적 디자인은 화상디자인의 일종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부분 디자인 제도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다음과 같은 GUI 디자인을 등록받았습니다. 애플 워치의 화면에 나타나는 디자인의 일부입니다. 다만, 동적 디자인은 디자인의 구성요소가 각각의 연속 동작만큼 많아지므로, 연속 동작을 모두 모방해야만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권리범위가 좁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 상태의 디자인이 충분히 창작성이 있다면, ‘동적’ 디자인의 등록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전제에서 디자인권의 확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등록 디자인 제30-0906056호


이전 10화 크록스, 부분 디자인으로 폭넓은 권리를 확보하다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