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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수 변리사 Feb 08. 2019

아모레퍼시픽, 관련 디자인으로 권리 영토를 확장하다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 포브스 100대 혁신기업에 선정되는 등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디자인 경영의 일환으로 디자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내면서, 다양한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디자인 중 우리에게 쉬운 ‘비누’에 대한 디자인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6년 7월 21일 다음과 같은 ‘비누’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날짜에 비슷한 디자인 2개를 등록 신청하여 등록받았습니다. 이 2개의 디자인권은 첫 번째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러한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제30-0894396호


관련 디자인권 제30-0894399호, 제30-0894400호


 우리에게 생소한 ‘관련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을 묶어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자인은 모방이 쉬운 특징이 있고, 디자인권은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비슷한 디자인(유사 디자인)까지 권리가 미치지만, 비슷한 범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일정치 않다는 본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등록된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디자인을 변형하여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다면 비슷한 디자인인지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보다는 변형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특허청에서 기본 디자인과 관련 디자인이 비슷한지 심사합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하여 미리 디자인이 비슷한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디자인과 비슷한 관련 디자인이 많이 등록될수록, 다른 사람은 쉽게 모방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관련 디자인’ 제도는 변형된 디자인이 비슷한 디자인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디자인에 대한 모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기본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동일 범위(실선)와 유사 범위(점선)로 개념적으로 도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디자인을 변형한 다른 디자인이 기본 디자인과 비슷하다면, 즉 기본 디자인의 유사범위에 속해 있다면, 변형된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디자인도 독자적인 디자인이므로 유사 범위를 갖게 되어, 기본 디자인과 관련 디자인은 유사범위에서 서로 중첩하게 됩니다. 기본 디자인과 관련 디자인을 함께 고려하면, 전체 권리범위는 기본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넘어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모방 제품이 기본 디자인의 유사 범위 밖에 있을 때, 이 기본 디자인만 권리로 확보했다면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지만, 관련 디자인까지 권리로 확보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디자인 제도를 활용하여 여러 개의 비슷한 디자인을 등록하면 권리 범위가 확장됩니다




 관련 디자인의 등록 신청은 기본 디자인 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디자인의 등록 신청 시기가 제한된 이유는 관련 디자인 제도를 이용하여 권리 범위가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관련 디자인 제도 때문에 갑자기 다른 사람의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겠지요.


 관련 디자인은 대부분 아모레퍼시픽의 비누 사례처럼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제품 개발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개의 변형된 디자인을 권리화할 것인지 일괄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기본 디자인이 무효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관련 디자인은 독자적으로 존속합니다.


 여러 개의 디자인권을 합치면 각 개별 디자인권이 가지는 힘의 합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며, 디자인권이 무용지물이 될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화살이 쉽게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모방 제품이 발견된 경우, 하나의 디자인권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것보다 여러 개의 디자인권을 근거로 경고장을 보낸다면, 모방품을 근절하는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여러 개이면 디자인이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디자인권을 무효시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은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세금(연차료) 등 많은 관리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디자인 제도를 통한 여러 개의 디자인권 확보에 앞서, 권리 확보와 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미리 책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디자인 제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디자인권을 확보하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무거운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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