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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수 변리사 Feb 15. 2019

디자인은 도면에 의하여 정의된다

 디자인권은 일반적인 재산과 다르게 현실 세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 토지처럼 실물로 존재하지 않죠. 디자인권은 문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디자인권이라는 재산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은 제품이나 물품의 외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글이나 문자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제품의 형상이나 모양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도면’으로 표현하기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디자인을 표현한 도면은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면이 곧 디자인을 정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면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적 요소는 개념적으로 ‘형상’과 ‘모양’으로 구분됩니다. ‘형상’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윤곽을 말합니다. ‘모양’은 ‘컵에 꽃 모양이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흔히 사용되는 용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컵의 본체와 손잡이의 윤곽은 ‘형상’이고 컵에 그려진 꽃은 ‘모양’입니다. 디자인이 비슷한지 아닌지 판단할 때, 형상과 모양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보이면 비슷하지 않다고 보게 됩니다. 물론 ‘모양’은 없고 ‘형상’만 있는 디자인도 많이 존재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실제 서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라비또(곽미나 대표)의 토끼가 있는 머그컵(등록 디자인 제30-0767994호)입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유리, 합성수지, 금속 또는 도자기임.

2. 본 물품은 참고도 1.1에서와 같이 토끼의 귀에 티백 줄을 감아서 사용하는 것임.

3. 본 물품 중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 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4. 본 물품 중 도면 1.1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2는 이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3은 이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4는 이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5는 이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6은 이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7은 이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참고도 1.1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사용상태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컵 디자인은 독창적인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종래 공지된 디자인과는 차별화하였으며, 컵 손잡이에 토끼가 올라간 형상을 주요 모티브로 한 것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디자인은 도면으로 표현되므로, 디자인권을 정의해주는 서류는 도면들을 보여주면 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면은 사시도와 6면도로 구성됩니다. 참고 도면은 대부분 사용 상태를 보여주며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만 이용됩니다. 컬러가 있는 디자인은 참고 도면으로 추가해놓으면, 추후 다른 사람이나 법원에서 디자인이 비슷한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컬러가 달라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꼭 컬러 도면을 추가해놓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말할 때, 컬러까지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기본적인 도면으로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분해 사시도 등 부가 도면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부가 도면은 디자인을 특정하게 되고 디자인권을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라비또의 머그컵 디자인은 형상만 있고 모양이 없는 디자인이며, 부분 디자인입니다. 부분 디자인은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전체 디자인보다 권리범위가 넓습니다. 즉 디자인의 구성요소가 적을수록 권리범위는 넓고, 디자인의 구성요소가 많을수록 권리범위는 좁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작 디자인도 디자인의 구성요소가 각각의 연속 동작만큼 많아져서 정지 상태의 디자인보다는 권리범위가 좁습니다. 다만 디자인의 구성요소가 적어지면 디자인을 등록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도면에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어떤 것까지 표현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므로, 디자인의 구성요소가 너무 많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 개의 제품이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일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푼, 포크, 나이프의 손잡이가 동일한 디자인이 있고 함께 세트로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커피세트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물품 명칭은 ‘한 벌의 커피세트’이며, 도자기로 만들어진 접시와 설탕 용기, 프림 용기, 커피 용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피세트는 완두콩 형상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이네요.


등록 디자인 제30-0808096호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여러 개의 디자인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한 벌의 물품이 아닌 개별적인 물품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각각 별개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앞의 예시처럼 여러 물품이 모여 미적 가치가 뛰어날 때 이용되는 편입니다.


  이 외에도 통일성과 상관없이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한꺼번에 디자인 등록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수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과 같은 메모지 디자인은 각각 다른 감자칩, 나쵸칩, 쿠키 형태의 디자인이지만 하나의 서류에 모두 모아두면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하지만 복수 디자인은 각각 다른 디자인이므로 디자인권도 디자인마다 별개이며 비용도 디자인 개수만큼 소요됩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과 달리, 복수 디자인으로 등록되어도 권리범위가 좁아지지 않습니다.



 부분 디자인, 한 벌 물품의 디자인, 복수 디자인 각각의 제도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면, 제품에 적합한 디자인권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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