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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수 변리사 Aug 29. 2018

다이슨, 강한 특허로 날개 없는 선풍기 제품을 지켜내다

특허 콘서트(김태수 저, 베이직북스, 2016) 中에서

 다이슨은 그간 이미 널리 보급된 제품을 혁신적으로 바꾼 기업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왜 하필 선풍기일까? 본사 건물 2층 제임스 다이슨의 사무실로 가는 문에는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전기를 이용한 최초의 선풍기는 1882년 발명되었다. 날개를 이용한 그 방식은 127년간 변하지 않았다.”<다이슨 스토리(레인 캐러더스 저) 중에서>


 선풍기에 날개를 사용하는 방식을 127년간 유지했기 때문에 혁신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익숙한 것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으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선풍기에서 날개를 없앴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시 다이슨이 영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릴 만하다. 날개 없는 선풍기는 에어 멀티플라이어(Air Multiplier)라는 이름으로 2009년 출시되었다. 에어 멀티플라이어는 주변의 공기를 끌어들여 유입되는 바람의 15배 정도까지 배출되는 바람을 증폭한다는 의미이다. 다이슨은 ‘에어 블레이드’라는 손 건조기를 개발하였는데, 손 건조기의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원리를 선풍기에 적용해보자는 제안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런 혁신 제품이 등장하면 모조품 또한 우후죽순처럼 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혁신 제품을 보호하는 것은 특허권이다. 


 혁신에 따른 특허분쟁의 과정에서, 다이슨 선풍기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제기되었으나 다이슨이 모두 승소하였다. 결국 다이슨은 강력한 특허권으로 혁신 제품을 지킬 수 있었다.



 다이슨의 등록 특허는 제10-1038000호이다. 더 많은 특허가 존재하겠지만, 다이슨의 핵심 특허이기에 이 특허를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났다. 다이슨의 특허등록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살펴보자. 다이슨은 날개 없는 선풍기에 관한 발명을 먼저 영국에 특허출원을 신청했다. 2009년 10월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졌다. 영국 출원을 기초로 국제출원도 2009년 8월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제특허출원 절차에 따라 2011년 3월 한국에 진입하여 2개월여 만에 특허등록을 받았다. 소비자의 반응과 모조품의 등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다이슨은 신속하게 한국 특허권을 확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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