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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외취업신기록 Jan 08. 2019

텔레워킹의 위험성?!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국내보다 우수한 근무환경과 복리후생은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233723

특히 자유로운 근무환경과 이에 따른 워라밸은 동경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OECD인턴 시절, 많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에 텔레워킹을 하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역시 국제기구!”


정직원이 되었을 때는 당시 국장님의 열려있는 매니지먼트 스타일 덕분에 내가 원하는 날 아침에 메일 하나로 팀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텔레워킹을 할 수 있었다.


파리의 컨설팅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원하는날 하루 이틀 텔레워킹을 하면 되었다.


현재 근무중인 세계최대 제약회사에서는 연간 100일동안 텔레워킹이 가능하다.


프라하의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우리 회사 연간 100일 텔레워킹 가능해.”하고 자랑했더니, 

그 친구는 “연간 100일? 그거 밖에 안돼?” 반문하였다.

알고보니 그 회사는 텔레워킹 무제한... (순간 솔직히 약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ㅋ)     



그런데 모든 해외 취업이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유연한 근무시간 flexible working hours 과 텔레워킹 teleworking의 정책 유무와 실행 유무 그리고 

그 강도는 천차만별이다.      


“잘 지내? 오랜만이야. 통화 가능해?”

프랑스에 있는 친구의 안부 전화를 받았다.

“응, 오늘 home office 중이고, 다음 회의 까지 아직 시간 있어.”

“Home office? 무슨 이유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왜?” 


프랑스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H씨.

노조의 강력한 요구로 매니지먼트팀은 유연한 근무시간 flexible working hours 과 텔레워킹 teleworking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그 첫번째 단계로 실행한 것은 텔레워킹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다. 이 교육은 장장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모든 매니저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다. 


텔레워킹의 위험성????



교육을 담당한 컨설턴트에 의하면


1.     텔레워킹은 회사에 출근하는 것 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동료들과 상사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느슨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복장도 단정하게 하지 않고, 잠옷같은 편안한 옷을 입고, 또 맨발로 일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와 같은 긴장감이 없어 지고, 결과적으로 비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친구: 너 지금 옷 어떻게 잆었어?
나: 나 항상 출근 하는 것처럼 입었지. (화상회의시에 나는 비디오를 켜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야 동료들과의 회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일 할 때도 비지니스 캐주얼을 입는다.)
친구: 근데 너 맨발이지?
나: 응 ㅋㅋ 


2.     텔레워킹은 직원들의 자세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회사에서는 회사가 직원들의 체형과 자세를 고심(?)하여 선정한 사무용 책상, 의자, 기기들을 사용하게 되고, 또 주변 시선으로 인해 자세를 바르게 하게 된다.

하지만 집에서는 엎드리거나, 침대에 앉거나, 다리를 올리거나 등등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자세가 나빠질 수 있다. 


3.     집은 원래 일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사무실 보다 열악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집에 있는 가구 등 일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때, 

직원들이 목, 등, 허리, 손목 등등 통증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회사처럼 조명이 밝지 않거나 조명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력이 악화 될 수 도 있다.

또 방음시설도 회사 처럼 좋지 않아 집중력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텔레워킹을 실행하는 회사는 소송의 위험성이 커진다.


위의 2.3번의 경우 직원이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5.     텔레워킹은 또 다양한 법률적이고 금전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텔레워킹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인터넷. 인터넷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텔레워킹을 위해 IT 보완 시스템, 프로세스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투자에 따른 이득이 과연 있는가?

텔레워킹중 집에서 다치면 산해보험처리를 해야할 것인가?

만약 도둑이 들어서 랩탑등 회사 기기를 훔쳐간 경우, 어떤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  


6.     텔레워킹은 특히 내성적인 직원에게 절대 허락하면 안된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데, 텔레워킹을 허락한다면 더 고립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달에 걸쳐 이 기관이 결정한 텔레워킹 정책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제출 : 텔레워킹을 신청하고 싶은 직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의사소견서 :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사가

        b.     보험: 집에서 일어나는 재해, 상해, 도난등에 대한 모든 것이 커버가 되는 보험 

        c.     동기서 lettre de motivation:왜 텔레워킹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동기 기술서

2.     메니저 인터뷰

3.     인사담당 인터뷰

4.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dviser의 가정 근무환경 평가

        a.     회사에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 담당자의 집 방문

        b.     담당자는 조명, 방음, 책상, 의자, 인터넷 연결상태 등을 점검함.


위의 모든 사항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때, 비로소 텔레워킹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amendment(개정) 할 수 있는데, 그 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     요일 지정 : 일주일에 딱 하루만, 절대 변경 할 수 없음

        b.     근무시간 : 출,퇴는 시간을 분단위까지 정확하게 표기해야함

        c.     점심 시간 시작과 끝 : 분단위까지 정확하게 표기해야함. 예: 12시20분부터 13시20분 


그리고 한번 텔레워킹을 허락 받았다고 해도, 근무 성과에 따라 매년 갱신을 하게 되어있다고. 



텔레워킹을 위해 내 친구는 약 50장에 다라는 지원서를 작성했고, 매니저와의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2019년 친구의 텔레워킹의 소망이 이루어 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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