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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이디어셀러 Jun 15. 2017

34.인용과 저작권

2015년 신경숙 작가의 표절 시비가 불거지면서 문학계가 들썩였다. 신경숙 작가가 쓴 소설 《전설》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가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다. 표절이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정당한 인용과 표절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인용하는 법     


인용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한다.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예를 들면,     


“필요 없는 말을 덜어내는 작업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생각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이다.” - 브랜던 로열, 《탄탄한 문장력》, 카시오페아     


와 같은 것이 인용이다. 인용할 때는 큰따옴표로 묶어주고 저자, 제목, 출판사를 기본적으로 밝혀야 한다. 논문은 더 엄밀하게 번역자, 출간연도, 쪽수까지 밝혀주어야 한다. 하지만 출처가 길면 독자가 읽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대중서적은 저자, 제목, 출판사까지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책 제목을 표기할 때는 《제목》이나 『제목』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출처가 인터넷 자료일 경우 웹사이트 주소(URL)를 밝혀주어야 한다.    

  

인용의 조건     


인용할 때 조심스러운 것이 ‘표절’의 문제이다. 즉 인용하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원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몰래 쓰면 표절에 해당하는 것이다.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표절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일단 표절한 것으로 낙인이 찍히면 작가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원작자의 동의를 구할 수는 없다. 만일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서 원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학문이나 예술은 진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책을 쓰는 행위는 교육 및 연구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만 충족시키면 된다.     


합법적인 인용     


‘정당한 범위’라는 것은 집필하는 책의 내용이 주(主)가 되고 인용되는 책이 종(從)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인용 부분이 책의 본문보다 많거나, 특정한 책을 집중적으로 인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공정한 관행’이라는 것은 인용되는 부분을 책의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용된 부분을 따옴표로 표시하고 책의 제목과 저자, 출판사를 밝히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인용한 부분이 책에서 빠지면 내용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는 ‘이용(利用)’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원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copyright’ 즉, ‘복제(copy)할 수 있는 권리(right)’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출판은 책이라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만약 저작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누구나 공짜로 사용하고 출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자의 창작의욕이 떨어지고 인류의 문화 발전도 늦어지게 된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즉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니거나(예 : 원숭이가 찍은 사진), 인간이 만들었어도 창작성이 없으면(메뉴판, 요금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저작자의 작품과 구별될 정도의 창작성을 의미한다. ‘사상 또는 감정’ 또한 수준 높은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산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내용이 아니라 표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 문자, 음, 색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즉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고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괜찮다. 최초의 아이디어가 누구의 것이었느냐에 따라 도의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것을 ‘매트릭스’ 같은 영화로 만들어서 외부로 표현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다른 영화감독이 ‘매트릭스’의 한 장면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 표절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상현실이라는 같은 아이디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13층’이나 ‘인셉션’ 같은 독창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다. 

     

* 저작권법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출판 저작권 첫걸음》(이승훈, 북스페이스)을 참고할 것을 추천한다. 이 꼭지의 내용 또한 위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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