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입니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일정한 범위의 공간을 기초로 하여 존립한다고 관념 하죠. 영토는 주권이 미치는 장소의 범위입니다. 영토는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의 영토와 함께 영해와 영공으로 구성합니다. 국경은 국민국가에서 사람․상품․자본․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경계죠.
영해는 영토에 접속한 일정한 범위의 해역을 말합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는 기선(基線)에서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까지의 선에 이르는 수역(水域)을 영해로 정의합니다.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합니다(법 제3조의2).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릅니다(법 제7조).
일반적으로 학설은 헌법 제3조의 의미에 대해,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말시대의 국가영역을 기초로 한다는 것(구한말영토승계론), ② 영토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타국의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국제평화지향론)으로 이해합니다.
영토 관련한 판례가 있는데요.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갑은 어선 A의 선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해역에서 활오징어 채낚이조업을 하는 자이며 어민들의 권익 수호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직된 전국어민 총 연합회 회장이다. 그런데 갑은 1998. 11. 28. 일본국 가고시마에서 서명되고 1999. 1. 6. 제199회 임시국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고 1999. 1. 22.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과 그 합의의사록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영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 영토권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헌법재판소는 영토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식민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토조항은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 해석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규범적 해석 논리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 남쪽 지역뿐만 아니라 북쪽 지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배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영토조항은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논거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토조항을 규범으로 볼 수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영토의 현실은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데요. 우리 헌법의 경우 헌정사적 또는 분단 현실의 맥락에서 영토조항을 통일 이후의 국가 목표로 설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영토조항을 평화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은 주권 행사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토조항에 기입된 과거의 폭력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미래의 공존과 공생을 도모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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