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by 한량돈오

헌법 제5조는 두 개의 항입니다.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이고요.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입니다.


헌법 문언 또는 역사적 맥락에서 평화주의는 국가 관계에서 평화로운 공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각 국민국가의 자결권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 원칙이자 국가의 지향 목표입니다.

침략적 전쟁은 영토의 확장, 국가정책의 관철, 국제분쟁 해결 등의 수단으로써 다른 나라에 하는 무력행사를 말합니다.


군대는 국가의 무장력으로서 평화 지향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국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평화 유지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므로 한반도에서 전쟁 자체를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시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방위해야 합니다.


국민은 평화적 생존을 소망하고 국가는 국민의 평화적 생존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지만, 헌법이 추구하는 평화주의는 소극적인 비전쟁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평화 질서의 적극적인 구축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을 인정했다가 부인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가 헌법의 이념 또는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종전에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헌재 2003. 2. 23. 2005헌마268) 했었거든요.


침략전쟁 금지 원칙의 이론적 원천은 그로티우스(H. Grotius)와 칸트(I. Kant) 등의 국제평화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헌법적 원천은 1790년 5월 프랑스 제헌의회인데요. 전쟁(선포)권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후 1791년 헌법에도 포함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확언합니다. “프랑스는 정복의 의도를 가진 어떠한 전쟁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경우도 결코 국민의 자유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요.

남은 문제는 방어적 전쟁을 결정하는 권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파는 그 권한을 전적으로 왕에게 위임하려 했고, 좌파는 의회의 권한으로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미라보 백작(Comte de Mirabeau, Honoré Gabriel Riqueti)은 거의 전원이 동의한 하나의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즉 왕은 전쟁 선포를 제기할 우선권을 가지지만, 그것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07년 제2차 헤이그 국제 평화회의(계약상 의무이행 강제를 위한 전쟁 금지)는 평화를 위한 현대적 국제회의의 시작이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연맹은 미국의 불참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1928년에는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고요. 제2차 세계 대전의 반성 결과 국제연합(UN)이 탄생하였고, 유엔헌장은 침략전쟁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전쟁 또는 무력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People forming a circle around Earth illustration, global peace and unity celebration, 제작자 julia_aldo, AI로 생성됨, 편집상의 사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여서는 안 됩니다. 치수 2912 x 1632px, 파일 유형 JPEG, 범주 그래픽 자료, 라이선스 유형 표준


#국제평화주의 #침략전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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