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神)의 의사에 의하야 건국한"

임시정부가 발행한 교과서, 그리고 배달족의 역사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첫 헌법,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제7조에는 낯선 문구가 있다.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하야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헌법에 왜 '신의 의사'가 등장하는가. 서구식 근대 헌법의 문법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 문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답은 22년 뒤에야 명문화된다.


1941년 11월 28일. 조소앙이 기초하고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명의로 공포된 〈대한민국건국강령〉은 이렇게 밝힌다.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공리임."


1919년 헌법의 '신의 의사'와 1941년 강령의 '홍익인간'. 이 두 문구를 잇는 인물이 바로 조소앙이다.


조소앙은 1904년 황실특파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 1908년 메이지대학 법학부에 입학했다. 유학 시절 쌓은 법률 지식은 훗날 임시정부의 법체계를 정립하는 자산이 되었다.


1912년 졸업 후 귀국했다가 이듬해 8월 상하이로 망명한 그는, 이후 만주와 상하이를 오가며 독립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닦았다.


3·1운동 직후 조소앙은 이동녕·이시영과 함께 만주 지역 대표로 상하이에 도착했고,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임시헌장〉과 〈임시의정원법〉을 기초했다. 오늘날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원형이 바로 그가 쓴 문장이다.


그런데 조소앙의 사상적 궤적에서 주목해야 할 전환점이 있다. 일본 유학 중이던 1910년 기독교에 입교했던 그는, 1912년 무렵에는 완전한 '단군민족주의자'로 변해 있었다. 그 이후 한국전쟁 중 납북될 때까지, 그는 일관되게 그 입장을 지켰다.


그는 단군을 '국조(國祖)'로, 우리 민족을 '배달겨레'로 불렀고, 망명 시절 개천절을 기리는 논설을 여러 편 남겼다.


"우리 배달겨레는 단군께서 개천·건국하신 이래 동방에 있어서 가장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민족"이라는 것이 그의 일관된 역사 인식이었다.


이 맥락에서 1919년 헌장 제7조의 '신의 의사에 의하야 건국한' 정신은,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배달민족의 건국 시조 단군의 이념(홍익인간, 이화세계)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해진다.


임시정부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도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 단군왕검의 이 나라 개국이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데, 왜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고 단군을 배타적으로 보겠는가. 단군은 우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단군왕검의 개국과 이어지는 전통을 독립운동의 맥으로 삼아야 승산이 있다."


임시정부 총령 일곱 명 가운데 이동녕·이시영·신규식 등 세 명이 대종교인이었고, 임시의정원 의원 29명 중 21명이 대종교 신자였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이 있다. 임시정부는 대종교를 종교 단체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역사적 뼈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천절과 어천절 행사를 주관하고, 각종 정부 문헌에서 단군을 뿌리로 하는 민족주의를 천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임시정부는 의무교육제를 기본 정책으로 내세우고, 그 첫 과제로 교과서 편찬을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일제는 이미 한말(韓末) 이래로 민족의식을 담은 역사·지리·국어 교과서를 모조리 '불온서적'으로 분류해 압수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조선총독부가 무상으로 배포한 교과서였다. 국내는 물론 만주와 연해주 지역까지 그 손길이 뻗쳤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식민의 언어로 채워지는 동안, 망명 정부는 다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했다.


1921년 3월 상하이에 도착한 김승학은 안창호를 통해 프랑스 영사관과 교섭하여, 봉쇄되어 있던 독립신문사와 삼일인쇄소를 4월에 되살렸다.


그는 직접 독립신문사 사장을 맡았고, 주필에 박은식, 편집장에 차리석을 두었다. 신문사 안에 교과서편찬위원회를 꾸리고 박은식·조완구·윤기섭·김두봉·차리석·백기준 등과 함께 교재 제작에 착수했다.


초등과는 한자 1,500자 이내, 중등과는 2,500자 이내로 제한하는 원칙도 세웠다.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배달족역사』다. 1922년 임시정부 명의로 발간된 역사 교과서다.


『배달족역사』는 대종교의 영향 아래 서술되었다. 배달족의 역사를 다루는 만큼 '신교(神敎)'가 여러 곳에 등장한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는 주목할 대목이 있다. 종교를 다루는 방식이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근세 문화를 서술하는 항목에서 교과서는 이렇게 적는다.


"근세에 이르러 종교의 명칭이 심히 많아, 우리 남북 강역 안에서만 보더라도 대종교·천도교·공자교·태극교·도교·야소교·천주교·회회교·희랍교가 각기 문호를 세우고 화도의 책임을 담당하니, 취지는 같지 않으나 사회를 선량케 함은 대략 동일하더라."


어느 종교가 우월하다거나, 어느 종교는 그르다거나 하는 말이 없다. 각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만,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는 목적에서는 같다고 서술한다. 대종교의 영향으로 쓰인 교과서가 이토록 열린 서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대종교를 중광(重光)한 홍암 나철 대종사는 1916년 8월 15일 구월산 삼성사에서 순명조천(殉命朝天)하면서 유언과 함께 밀유(密諭)를 남겼다.


그 안에는 두 가지 원칙이 담겨 있었다. "다른 교인을 별달리 보지 말라(勿岐視敎外人)"-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외국 사람을 따로 말하지 말라(勿異論城外人)"-자기 민족이 아닌 타민족과 외국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이 『배달족역사』에 그대로 살아 있다. 교과서는 배달족 내부의 역사를 서술하면서도 타민족과 외국에 대해 폄하하거나 적대하는 서술을 하지 않는다. 사실을 사실로 기록할 뿐이다.


임시정부가 발행한 교과서에 담긴 건국정신은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었다.


홍익인간은 단군의 개국 이념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민주공화국의 이념이었고, 균등 사회를 향한 정치 강령이었으며, 타자를 배척하지 않는 열린 세계관이었다.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쓰인 첫 헌법의 문구가 그걸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오래 잊고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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