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이름, 건국기원절 - 건국절 논란의 뿌리를 짚다
매년 10월 3일이 되면 태극기가 걸린다. 하지만 그 깃발이 무슨 날을 기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그 정도에서 멈춘다. 이날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 제정한 '건국기원절(建國紀元節)'의 후신이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망각이 지난 20년간 반복되어온 '건국절' 논란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동아일보에 칼럼 하나가 실렸다.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그게 발단이었다.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 법안으로까지 이어졌다. 2007년, 2008년, 2014년에 잇달아 발의됐다.
2008년 8월 15일에는 이명박 정부가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을 직접 거행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흐름은 이어졌다. 그리고 2024년 8월 15일,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다. 광복절 경축식이 두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국가 기념일이 정치 분열의 전선이 된 날이었다.
그런데 이 논쟁 전체가 하나의 결정적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한 채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에 건국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다. 다만 그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다.
임시정부는 건국기원절을 공식 제정했다
1919년 9월, 상하이의 한국 임시정부는 국내의 한성정부와 러시아 지역의 대한국민의회를 하나로 통합해 통합정부를 출범시켰다. 국정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자, 그해 12월 1일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경일 제정 문제가 처음 제기됐다. 회의에는 이동휘 국무총리, 이동녕 내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안창호 노동총판 등 8명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국경일 명칭안을 법제국에서 기초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법제국장을 겸임하고 있던 사람은 신익희였다.
이듬해인 1920년 3월, 임시의정원 제7회 회의에서 이 안건은 두 차례에 걸쳐 정식 논의됐다. 3월 9일 제1독회, 3월 15일 제2독회. 국경일 날짜를 음력으로 할지 양력으로 할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재무차장 윤현진은 정부 입장으로 양력 10월 3일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은 양력을 사용하는 나라이고, '10월 3일'이라는 숫자는 이미 국민의 머리에 박혀 있으니 그대로 살리자는 논리였다. 반면 계봉우와 장붕은 대종교와 민간에서 이미 음력 10월 3일로 기념하고 있음을 들어 반대했다. 결국 나용균의 조정안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기원전 2333년의 음력 10월 3일이 양력으로 몇 월 며칠인지 정확히 조사해서 정하자는 것이었다. 제3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1920년 3월 15일과 4월 3일자 독립신문이 이 사실을 보도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단 최초의 2대 국경일이 공식 제정됐다. 독립선언일(3월 1일)과 건국기원절(음력 10월 3일)이 그것이다.
왜 '개천절'이 아니라 '건국기원절'이었나
임시정부는 왜 이미 널리 통용되던 '개천절'을 쓰지 않았을까. 이 지점이 중요하다.
대종교는 1910년 9월부터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해 기념해왔다. 하지만 대종교가 기념한 개천절의 핵심은 '단군이 세상에 내려온 날', 즉 기원전 2457년의 사건이었다. 단군이 임금이 되어 나라를 세운 기원전 2333년과는 124년의 차이가 있다. '개천(開天)'이라는 용어에는 건국의 의미가 온전히 담기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달리 생각했다. 1924년 10월 30일, 상하이에서 제4257주년 건국기원절 기념식이 열렸다. 그 내용을 국내에 전한 동아일보 기사에는 임시정부가 왜 이날을 건국기원절로 명명했는지 그 이유가 담겨 있다.
요지는 이것이다. 대종교가 종교적 차원에서 기념하던 음력 10월 3일을, 임시정부는 대한민족 전체가 기념해야 할 민족과 국가 차원의 날로 격상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전체 민족의 국가일로 전환하는 작업이었다.
이것은 1919년 9월 11일 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전문에도 이미 반영돼 있었다.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 組織된 大韓民國의 人民을 代表한 臨時議政院."
반만년 역사. 그 기점은 단군이 나라를 처음 세운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이었다. 임시정부는 이날을 대한민국의 건국 기점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임시정부가 중국에 머문 동안, 건국기원절 기념식은 거의 해마다 열렸다. 현재 문헌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 27회다. 그중 실제 거행이 확인된 것은 14회다. 상하이 시기(1919~1932)에 8회, 이동 시기(1932~1940)에 2회, 충칭 시기(1940~1945)에 4회.
특히 1938년 11월 24일의 기념식은 눈길을 끈다. 일본군을 피해 광저우에서 류저우로 피난하던 배 위에서 열렸다. 당시 그 배에는 임시정부 주요 구성원과 가족 200여 명이 타고 있었다. 피난선 위에서도 건국기원절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사실 하나가 이 기념일의 무게를 말해준다.
첫 기념식은 1919년 11월 24일 상하이 북경로 18호 예배당에서 열렸다. 건국기원절이 아직 정식 국경일로 제정되기 전이었지만 이동휘 국무총리의 사회로 성대하게 치렀다. 기념식에는 약 400명이 참석했다. 1920년대 초반 상하이에 거주하던 한인 평균 수가 600명 안팎이었으니, 거의 재류 한인 전체가 모인 셈이다. 매 기념식마다 단군 건국역사 강연이 빠지지 않았다. 1919년 조완구, 1922년 박은식, 1923년 정신, 1924년 조완구, 1926년 조소앙, 1942년 안훈 순이었다.
1945년 11월 7일,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거행한 기념식은 상하이와 충칭 두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미 충칭을 떠나 상하이에 도착해 있던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 일행은 상하이에서, 충칭에 남은 인물들은 그곳에서 각각 기념식에 참석했다. 분단된 공간에서 하나의 날을 기념했다.
해방 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통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네 가지를 국경일로 공포했다. 이 가운데 3·1절과 개천절은 임시정부가 제정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제헌절과 광복절은 새롭게 추가됐다.
이때 임시정부의 '건국기원절'이라는 이름은 '개천절'로 바뀌었다.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 심의회는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하는 것이 천문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숫자 자체가 소중하다는 의견을 채택해 양력 10월 3일로 확정했다.
이름이 바뀌고, 날짜 기준도 바뀌면서, 이 날이 임시정부의 건국기원절이었다는 사실은 서서히 잊혔다. 그리고 그 망각이 2006년의 건국절 논란을 가능하게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1948년 건국론은 이 헌법 전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1919년 건국론은 헌법 전문에 상당히 부합한다.
헌법학적 논점을 차치하더라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스스로를 신생 건국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제헌헌법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했다. 건국이 아니라 재건이다. 심지어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1919년을 건국 원년으로 삼는 민국 연호의 의의를 강조했다. 1948년이 건국이라는 논리는 이승만 정부 스스로도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1948년 건국론의 또 다른 약점은 영토와 통치권의 문제에 있다. 1948년 수립된 정부는 한반도 전체가 아닌 남한 지역에 대해서만 통치권을 행사했다. 반쪽짜리 정부 수립을 온전한 건국으로 볼 수 있는가. 실제로 1948년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국경일을 제정하면서 건국절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스스로가 분단 정부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건국기원절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임시정부와 대종교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임시정부를 이끈 이동녕, 이시영, 신규식이 대종교인이었고, 임시의정원 의원 29명 중 21명이 대종교인이었다. 한글학자 주시경, 이극로, 김두봉도 대종교와 연결돼 있었다. 청산리전투의 독립군 상당수가 대종교 계열이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건국기원절을 제정하면서 의도적으로 대종교의 개천절과 선을 그었다. 단군을 천신으로 이해하는 종교적 해석 대신, 단군이 나라를 처음 세운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종교의 기념일을 국가의 기념일로 승화시키면서도 그 종교색을 걷어낸 것이다. 이 판단이 탁월했다. 덕분에 개천절은 특정 종교의 절기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국경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건국기원절의 날짜를 둘러싼 논쟁은 임시정부 내에서도 두 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1920년 3월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였다. 정부 측은 양력 10월 3일을 주장했고, 의정원 측은 음력 10월 3일을 고수했다. 기원전 2333년의 음력 10월 3일이 양력으로 몇 월 며칠인지 나중에 정확히 조사해서 결정하자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두 번째는 1942년 11월, 충칭에서 열린 제34회 임시의정원 회의였다. 조소앙 등 11명이 건국기원절의 날짜를 양력 10월 29일로 개정하자는 안건을 제출했다.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의 양력 환산값이 10월 29일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시영은 "이 문제는 1920년 의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으니, 광복 후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결정하자"고 말했다. 김구도 같은 입장이었다. 결국 무기보류로 결론났다. 그 후로도 건국기원절의 날짜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1920년에 정한 음력 10월 3일 그대로였다.
이 논쟁의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이 날짜의 의미와 상징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단순한 형식적 기념일이 아니었다.
1949년,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건국기원절을 계승하면서 그 이름을 개천절로 바꿨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지금 재외공관은 10월 3일을 영어로 'The National Foundation Day'라 표기하고 있다. 영어 표기는 건국기원절의 원래 의미를 정확히 반영한다.
건국절 논란은 결국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대한민국에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 있는가. 없다면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그 전제가 틀렸다. 이미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 건국기원절을 국경일로 제정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26년 동안, 피난선 위에서도 이 날을 기념했다. 1949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이어받아 개천절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일로 지정했다.
현재 매년 10월 3일 대한민국 전역에서 기념하는 그 날이다.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시도는 이 역사 위에서 보면 성립될 수 없다.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 이미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날은 10월 3일이다. 이름은 개천절이지만, 원래 이름은 건국기원절이었다.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그 이름 하나를 고르면서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는 기록이 증명한다. 건국기원절이라는 네 글자에는 단군이 처음 세운 나라의 기원을 대한민족 전체가 함께 기리자는 뜻이 담겨 있었다. 종교를 넘어, 이념을 넘어, 특정 집단의 기념일이 아닌 민족 전체의 날로. 그 판단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가 잊은 것은 단지 이름 하나가 아니다. 그 이름이 담고 있던 역사의식이다.
헌법 전문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올 해부터라도 다시 개천절 경축식을 대통령께서 주관하고 참석하셔야 한다. 그것이 개천절을 건국기원으로 삼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옳곧게 계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