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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id 이드 Jun 22. 2023

[iid] HR에서의 노무(ER)란? 찐빵의 앙꼬?

이드의 짧은 HR 생각

[Edited by iid the HRer]

※ 내가 쓰는 글들은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지극히 개인적 소견이니 편하게 봐주면 좋겠다.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HR 선배님과의 대화에서 인상깊었던 내용을 적어본다.


노무사 베이스로 지금은 다양한 HR영역들을 컨설팅하고 도와주는 일을 인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선배인데, 경력의 대부분을 노무 전문가로 활동하였지만 본인은 HR영역에서 노무가 전면에 나오거나 노무를 베이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되고 노무는 마지막의 양념 정도 역할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나도 노무 영역이 너무도 큰 축을 차지하던 회사출신이었지만 선배의 말을 200% 공감하였다. 


HR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있는 영역이기에 문제해결 또한 어느 한 영역만으로만 접근하면 도리어 다른 영역에서 더 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노무는 법 조항을 바탕으로 접근하기에 사실상 굉장히 영향이 크고 너무도 단호하지만 일상 영역에서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느끼기엔 너무도 멀다. 

이건 한국법이 일본에서 영향을 받고 일본은 성문법주의인 독일법에서 영향을 받았기에 판례법주의인 영미법계와 달라서 더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긴하다


선배는 노무가 양념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거기에 더해 노무는 슬램덩크 산왕공고전에서 강백호가 반칙의 마지노선을 규정짓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문득 왜인지는 모르지만 '배트맨'과 '저지드레드'를 보면 너무도 엄격하게 법중심으로 대응하지만 '스파이더맨'과 '플래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것이 더 효과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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