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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성진 Jul 10. 2019

[도의와실용④] 강제징용 배상 판결 되짚기

우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6일 2심 재판에서 일본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 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이 무역보복 조치를 발표한 게 그로부터 닷새 뒤인 1일의 일이라 "그 짧은 터울에 어떻게 이런 걸 준비했지"하고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10년이 넘은 마라톤이었습니다. 배상 판결이 처음 내려진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5년입니다.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 1심에서 패소한 뒤에 이어 항소 제기는 일년 뒤 고등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했고 마침내 2013년 서울고법은 신일철주금에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합니다. 11월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7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해 승소 판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사회에 주는 의미가 각별할 때, 또는 재판부의 의견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 재판부 대신 다수의 대법권이 구성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합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한다.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노동가동연한 상향' 등의 판결이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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