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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성진 Oct 14. 2019

유엔 미승인국 통해 연 5억 달러 벌어 온 북한

동아일보 14일(월) 키워드 #압하지야 #반부패수사부 #스크린상한제

동아일보의 14일 월요일 기사를 읽고 세 개 키워드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퇴임 의사를 밝히기 직전 발표한 '검찰 개혁안', 문체부가 영화 과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스크린상한제', 그리고 북한이 외화 벌이 창구로 노동자를 파견했던 조지아의 '압하지야'입니다.



■ 반부패수사부

(정의) 조국 전 장관이 14일 사퇴 직전,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고 '반부패수사부'라 새로 이름 짓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약술) 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대검찰청과 관련 내용을 협의했고,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신속 추진하기로 입을 모았다. 

(상술)

(1)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한다.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2) 분장 사무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3)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하기로 했다. 



- 인권보호수사규칙(준칙 -> 규칙)

한편, 법무부는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해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계획



- 법무부 감찰규정

법무부·검찰 간 감찰을 실질화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할 방침이다.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한다. 


참고 :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014/97860533/2



■ 스크린 상한제

(정의) 주요 시간대인 오후 1시 ~밤 11시 사이 한 작품의 스크린 점유 상한을 50%로 규제하는 방침. 

(시사) 문체부가 영화산업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한다. 소수 영화가 대부분 상영관을 차지하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문체부는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스크린 상한제 도입 위해 영화비디오법을 개정하는 한편,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영화산업 지속 성장 기반 강화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영화산업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참고 :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1014/97868121/2



■ 압하지야(Abkhazia)

(정의) 압하지야는 러시아 서남부 흑해 연안에 있는 자치 공화국이다. 국제법상 조지아 영토의 일부지만 2008년 분리 독립을 선언했다. 아직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는데, 국제기구 미승인국은 대북제재 결의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자를 보내 외화벌이 창구로 사용 중이라고 WP가 지난 13일 보도했다. 

(시사)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북한이 국제기구가 미승인한 국가 조지아 내 압하지야에 노동자를 보내고 있다고 WP가 보도했다. 유엔 비회원국은 대북제재 결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현재 압하지야에서 북한 노동자 400여 명이 일하고 있고, 미국은 이들이 매년 북한에 5억 달러(약 5900억 원)를 송금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 : http://www.donga.com/news/home/article/all/20191014/97870164/1?utm_source=DongaApp&utm_medium=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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