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범죄연루 퇴역 군인 연금 지급중단..'조현천법 시행'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다음달부터 범죄에 연루돼 지명수배가 내려진 퇴역 군인에게는 군인연금 지급액의 절반이 유보된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예비역 군인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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