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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rian 손주부 Feb 16. 2021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는 이유

우선주, 보통주, 차등 의결권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100명의 사람이 모여 살고 있었다. 마을의 대소사가 있을 때면, 이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 어느 날 "손주부"라는 사람이 보통 마을 사람과 달리 자기는 투표권 없어도 되니깐 마을 사람들이 협동해서 잡아온 돼지를 우선적으로 달라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장님이 자신은 이 마을을 처음 설립했던 사람이니까 자신에게 투표권을 29장 달라고 말했다.


돼지고기를 더 먹고 싶은 자와 투표권을 더 갖고 싶은 자


여러분은 방금 보통주 우선주 그리고 차등 의결권에 대해서 배웠다. 


회사도 위의 마을처럼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주주들이 모여서 결정한다. 보통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위의 손주부처럼 의결권은 필요 없으니, 회사가 번 돈을 우선적으로 더 받기 원하는 사람은 우선주를 보유한다.


우선주가 보통주와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둘째, 우선주는 배당이 더 많다.

셋째, 회사가 망했을 때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의결권을 쓸 일이 없으니 우선주를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우선주는 발행 주식수가 애초에 적다 보니 거래가 용이하지 않다. 거래량이 적다 보니 작전 세력에 의해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우선주는 거래량도 많고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작전 세력으로부터 안전하다.


위의 예에서 이장님은 투표권을 29장 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차등 의결권이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밖에 갖지 못한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투자자의 허락을 받을 경우 1주에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져도 문제가 없다. 대개 회사 창업자에게 여러 개의 의결권을 주어서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에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에서 상장하는 이유도 이 차등의결권 때문이다. 김 의장은 미국에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갖고 싶다고 SEC(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의장이 전체 발행 주식의 2%만 보유하여도 58% (29개 의결권 X 2 = 58)의 지분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게 된다.


중국의 유명한 IT기업인 알리바바도 차등의결권 때문에 미국에서 상장했다.


차등의결권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양날의 검과 같다. 투표권 29장을 가진 이장님이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분이시라면 차등의결권이 좋을 수도 있지만, 멍청한 이장님이 차등의결권을 가지고 마을을 제멋대로 운영한다면 마을 전체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배운 경제 용어>


ㄱ. 보통주 : 보통 일반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 특별한 권리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주식을 말한다. - 한경경제용어 사전


ㄴ. 우선주 : 우선주는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을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이다. 대개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 시사 상식 사전


<참고 문헌>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02/14/CUVDNGBFRNFOVAR75UOTPXGSR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1637&cid=42107&categoryId=4210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0775&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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