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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주부 Sep 13. 2021

미국 주식 관련 세금 2가지

<미국 주식 관련 세금 2가지>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고, 미국 주식 관련해서도 세금이 두 가지가 있다.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다.


1.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 원천징수되어 입금되기 때문에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한국의 배당소득세는 14%(지방소득세 1.4% 별도 발생)이며, 미국보다 세율이 낮다. 국내 배당 소득세율(14%) 보다 높은 국가(미국)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 소득세 납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 주식으로 받는 배당금을 포함해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니 신경을 써야 한다. 


2. 양도 소득세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이고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다. 예컨대, 미국 주식을 해서 번 돈이 25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250만 원이므로 납부해야 할 양도 소득세는 "0"원이다.


주식 거래로 1,25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공제받고 1,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0만 원(천만 원의 22%)만 납부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1. 기본공제 활용법

연간 250만 원이 기본 공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말과 연초에 나누어서 매도한다. 위에 언급된 예에서 1250만 원을 벌면, 양도세가 220만 원이 나왔지만, 기본공제를 활용해서 연말과 연초에 분할 매도를 하면 양도세는 165만 원으로 준다.


2. 배우자 증여 법 

주식으로 1250만 원을 벌었을 때 매도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 증여를 받은 배우자는 증여 시점의 주가가 매입가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을 100달러에 사서 150달러가 되었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배우자 입장에서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1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가 된다. 증여받은 배우자가 150달러에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이 "0"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손실 난 주식 매도 통한 양도 소득 줄이기  

양도소득세는 개별 주식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식으로 벌어들인 전체 자본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손실 난 주식을 함께 매도하면 전체 자본이익이 줄어 양도세도 줄어든다.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평균 매입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입가를 사용한다. 양도세 계산은 선입선출 방식(맨 처음 구매한 주식의 주가 먼저 사용)이기 때문에 계산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양도세 납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행 서비스 신청 기한이 매년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이기 때문에 신청 기한 안에 꼭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시기를 놓치면, 국세청에 스스로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여담>


한국 주식은 양도세가 없습니다. 대주주이거나 전체 지분의 1% 이상 보유할 때만 양도세가 있지요. 미국 주식은 양도세가 22%가 되어서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양도세란 것이 수익이 날 때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깝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양도세 납부 절차가 귀찮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장기투자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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