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2024년까지는 미국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배우자 증여 후 바로 매도해도 양도세 절감이 가능한데,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이 지난 후에 매도해야 양도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원래 2023년 시행이었는데, 국회에서 조용히 2025년 시행으로 연기시켰군요. ㅎㅎㅎ 역시 이런 일은 여야가 손발이 잘 맞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철수와 영희라는 집을 살펴봅니다.
철수는 1억 원에 엔비디아를 매수해서 현재 5억 25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철수가 지금 팔면 4억 250만 원의 차익이 생기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4억 원에 대해 양도세 8,800만 원 (4억의 22%)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철수가 영희에게 5억 250만 원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을 증여하고, 영희가 5억 250만 원에 바로 팔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주식을 5억 250만 원에 사서 5억 250만 원에 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영희가 증여를 받고 바로 팔게 되면, 취득한 가격이 5억 250만 원이 아니라, 남편 철수가 산 1억 원으로 간주합니다. 바로 팔지 않고 증여받고 1년 뒤에 팔면 취득 가액이 1억 원이 아니라 5억 250만 원이 됩니다.
주의 사항,
1.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3.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 시점 전후 2개월 (총 4개월) 간의 평균 종가가 증여가액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에셋 매거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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