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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rian 손주부 Nov 02. 2020

#45 부자들은 ** 세금 안낸다.

퇴직금 덕분에 갑자기 PB(프라이빗 뱅커)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예치 금액에 따라 PB 서비스 등급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 등급은 엔트리 등급인 것 같다. 전담 매니저님을 통해서 여러 상품을 추천받고 세무 자문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얼마 전 매니저님을 통해서 부자들은 미국 주식을 팔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양도세를 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국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듯이, 해외 주식의 양도세는 22%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를 증여를 통해 내지 않고 있었다. 예컨대, 내가 천만 원에 매입한 넷플릭스 주식이 오천만 원이 되어 매도하게 된다면, 4천만 원에 기본 공제(연간 250만 원)를 제하고 3천7백5십만원의 22%인 825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넷플릭스 주식 5천만 원어치를 아내에게 증여를 해서 아내가 매도를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아내가 주식을 받는 순간 아내의 매입 가격이 1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부자들은 전담 PB로부터 듣고 양도세 한 푼 안 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대부분의 개미들은 어떻게든 250만 원의 연간 기본공제를 활용해 보겠다고, 12월과 1월에 걸쳐서 두 번 매도를 하여, 500만 원의 양도세 절감을 받았다고 행복해한다. 참고로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배우자가 없는 싱글맘의 경우 자식에게 증여해서 매도하면 된다. 미성년자 자식은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성년이 된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살이 되었을 때 2천만 원을 또 증여한다. 성년이 되는 20살 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30살 때 또 5천만 원을 증여한다. 따라서, 30살 부잣집 아들, 딸들은 1억 4천만 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서 (그것도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게 큰돈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는데, 10년간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은 학원 하나만 줄이면 되는 금액이다. 한 달에 16만 원만 매달 증여를 해주면 일 년이면 2백만 원이고 10년이면 2천만 원이 된다. 증여받은 돈으로 적립식 펀드를 매달 매입했다면, 10년 뒤 2천만 원이 얼마로 변해있을지 상상만으로도 흐뭇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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