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서 1 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 또는 2 유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이후 상담기관/담당자가 배정되고 한 달 이내 초기상담 3번이 진행된다.
1차 상담은 서류작성과 프로그램 안내, 2차 상담은 심층상담과 직업심리검사 해석, 3차 상담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한다. 1차 상담에서 작성하는 서류 중 [내일을 위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윗부분은 참여자가 준수할 내용과 서명란, 아랫부분은 상담사가 준수할 내용과 서명란이 있다.
[참여자]
1. 매회 진행되는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고,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위해서 ‘회차별 구직활동 표’를 드린다. 상담사와 협의한 내용을 참여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반복적인 입사지원이 되지 않도록 취업특강이나 과제물을 계획에 넣는다.
2. 미리 정해진 상담시간은 정확히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담사가 제시하는 ‘취업에 필요한 과제’ 또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한분이 늦게 오면 다음 상담까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정해진 상담시간 준수가 중요하다. 금요일마다 차주 상담일정을 문자로 보낸다. 일정뿐만 아니라 *늦지 않게 도착 부탁드립니다. 내용도 꼭 넣어서 보낸다. 문자효과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상담시간으로 골치 아팠던 적은 없다.
3. 상담사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계획 또는 상담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사와 상의하겠습니다.
> 참여자는 상담사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대부분 연락을 잘하는 편이다. 참고로 진행 중인 회차의 구직활동 변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3차 상담에서 늘 강조한다.(*아직 진행되지 않은 회차의 구직활동은 사유 확인 후 변경가능함)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스스로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상담사가 신경 쓰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참여자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취업은 어렵다. 따라서 위 내용처럼 참여자 스스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길 바라본다.
*사업 참여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신청/선정되거나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사에게 연락하여 관련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 또는 소득신고 관련하여 참여자-상담사 간 얼굴 붉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아무리 상담사가 생계급여/소득신고 안내를 철저히 하더라도 발생한다. 따라서 라포형성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상담사]
1. 매회 진행되는 상담에 성실히 참여하고, 미리 정해진 상담시간은 정확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여자 근무이력/재직기간/최근퇴사일/전공/직업훈련이력 등을 숙지하며 상담을 준비한다. 시간대별 상담스케줄표를 만들어서 한눈에 상담일정을 관리하고 모니터 옆에 붙여놓는다.
2. 수급자격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면서 수급자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참여자가 어떠한 직업을 결정하든, 존중하고 지지한다. 가끔 상담사에게 직업을 정해 달라는 참여자가 있다. 그럴 때마다 상담사는 직업을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다. 상담을 통해 참여자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심층상담/직업훈련/취업특강/컨설팅/심리상담)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3. 수급자격자와의 상담 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 당연한 내용으로 참여자 상담 내용은 비밀유지된다. 내부 직원회의에서도 모두 익명으로 처리된다.
다음에는 [초기상담 질문지]에 대해 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