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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법률 이야기 (1) - 전세 사기 특별법

by 버드나무

최근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전세사기가 한국에 만연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과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사람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해서 집을 사게 하는 일이 있었고 이것이 과거 16년 전에 금융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인위적인 집 값 부풀리기로 미국 은행들이 수익에 눈이 멀어서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서 집을 사게 해 준 거품은 꺼졌고 전 세계가 금융위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금융위기 후에 수익에 눈이 어두워서 거품 대출을 한 금융기관들은 한 두 곳을 빼면 모두 큰 수익을 챙겼고,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 찍어내기로 금융위기를 벗어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고통을 전 세계 사람들이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전세사기가 넘쳐나게 된 배경에도 금융기관의 과다한 대출이 있습니다. 금융기관들로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이자 장사에 눈이 멀어서 과도한 대출을 해 주었고, 이것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이 투입되어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을 매입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하는 자금은 모두 우리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입니다. 금융기관의 이자 장사로 발생한 전세사기의 뒤치다꺼리를 결국은 우리 월급쟁이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수익에 눈이 어두워서 과다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들은 이자 차익이라는 수익은 보면서도 전세사기로 인한 손해는 국민 세금으로 막아내게 한 것입니다. 결국, 전세사기를 발생하게 한 이자 장사에 눈이 먼 금융기관들은 이자 장사로 이익을 챙겼고, 과다한 대출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주택 매입 등은 국민 세금이 동원되어 전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투입된 것입니다.


전세사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사기를 행한 자들은 과도한 욕심을 갖고 과다한 대출을 사용한 자들로서 그들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당연히 비난받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만으로 전세사기의 원인을 모두 제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비난받아야 할 자들은 과다한 대출로 전세사기 행위를 직접 한 자들이지만 그들 뒤에서 과다한 대출을 해 주면서 이자 차익에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위험성도 검토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금융기관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대출을 적정하게 제어했다면, 이자 수익에 눈이 어두워서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규제했다면 전세사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직접 행위자들만 비난하고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준 금융기관들은 나 몰라라 하는 행태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전세사기 같은 불합리한 행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더 이상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다한 대출을 부추기면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준 금융기관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보통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실한 보통 사람들이 피땀 흘려 내는 세금은 언제나 뒤치다꺼리용으로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낸 세금이 욕심에 눈이 먼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용도로 낭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법률로써 몇 달 안 남은 6월이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만약, 6월 이후에 법이 연장이 안 되면 효력이 소멸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은 약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과다한 대출로 이자 장사를 한 금융기관들에게는 어떠한 책임 추궁도 없습니다.


그럼 금융기관들은 앞으로도 전세사기야 일어나건 말건 과다한 대출을 하면서 이자 차익을 챙길 것입니다. 또 전세사기와 비슷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자 차익을 챙긴 금융기관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쏙 빠지고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투입되어 또다시 특별법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땜빵용으로 욕심에 눈이 어두운 금융기관들의 책임 회피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바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연장되는 경우 금융기관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이 들어가서 금육기관들이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압박해야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를 해야 합니다. 왜 이자 장사로 수익을 번 금융기관은 매번 빠지고 바보 같은 국민 세금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해 주어야 합니까? 세금 내는 국민들만 바보입니까? 정부 지원금 몇십만 원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연장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금융기관들이 일부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 금융기관들도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는 이자 장사에 눈이 어두워서 방만한 대출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할 토양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다한 대출로 부동산 거품만 키워서 세금 내는 국민들이 과다한 대출을 받지 못하면 도저히 매수할 수 없는 부동산 가격을 만든 금융기관들이 전세사기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를 발생시킨 과다한 대출을 한 금융기관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고, 피땀 흘려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만 손해를 나누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악법일까요? 아니면 선한 법일까요?


과다한 대출로 전세사기를 일으킬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서 앞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들 국민이 세금을 적게 내게 되어 우리들 국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돈이 되는 법률이야기에서는 다른 법률들도 간단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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