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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Oct 08. 2020

[일상] 법률상담을 준비하는 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선물받은 '가을꽃'을 사무실에 뒀습니다 :)






사무실에 있을 때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서면작성과 법률상담입니다

저는 상담일정이 잡히면

상담예약과정에서 상담의 큰 주제를 전해듣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상담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을지 상담전에 미리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꼭 제시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20-30분하더라도

말씀은 안드리지만 상담준비시간이 2-3시간 되는경우가 많고

야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일 오전에 상담일정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을때 까지 고민하다보면... 야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주제에 대해

실제생활에서의 '솔루션'까지 제시할 만큼 자세히 알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법적지식을 쌓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상담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지금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최악의 상황'을 제시하고자 늘 노력합니다. 

결국 최선의 상황(해결책)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의뢰인이 비용을 들이면서 까지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과정에서 또는 상담준비를 하면서 

소송이 어렵다거나 문의주시는 분이 생각하는 것 보다 힘든 과정이 되겠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면

소송을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소송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 실익이 없다면 소송을 하지 않거나 혹은 소송가능성이 낮은데도 소송을 하는 것은 말리게 됩니다. 

이런 저의 상담 원칙?에 신뢰를 가지고 이후에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될사건은 안된다고 그대로 말씀드리는게 저의 상담 원칙입니다.

(저는 이렇지만, 어려운 사건도 끝까지 해보자고 말씀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있고 실제로 노력을 통해 이긴다면 이것이 최선의 결과라고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마다 상담의 원칙이 다르다는 점을 단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한글날 연휴인데! 연휴에도 일정이 있어서 

저는 출근합니당



모두 즐거운 연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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