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후에 알고보니 등기부에 기재된 정보가 위조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조된 등기부에 의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등기부 위조를 주장하면서 원인무효의 소유권등기말소를 청구하면
결국 매수인은 그 등기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위조된 등기부를 보고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이전한 이후 1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소유자는 위조된 등기부에 의해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이에 실제 소유자였던 전 등기부상 명의자는
등기부를 위조한 사람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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