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차일피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면서
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매수인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28조는 대위등기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르면
미등기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상 매도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등기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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