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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Aug 03. 2021

내공간을 침입하는 경우 모두 '침입'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범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형법이 규정하는 주거침입 범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경우에 성립하고, 

주거(집)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공간' 그 자체에 대해서도 

누군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침입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형법상 규정(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조문을 보면, 

주거침입죄가 주거(집)외에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ㅁ 주거침입죄가 처벌하는 '공간'의 의미에 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형법규정에 의하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각 공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람의 주거



사람의 주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의미의 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거에 사용되는 공간이면 어떤 경우든 주거에 해당하고, 

공간에 부속된 건물과 토지(계단, 복도, 정원, 차고) 등도 주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거에 사용되는 공간이면 어떤 경우든 해당하기 때문에

주거용 차량 등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2. 관리하는 건조물



건조물은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과 그 건물에 필요한 공간을 의미하는데, 

모든 건조물에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법률 규정과 같이 '관리'되고 있는 건조물만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 '관리'란 지배나 운영이 되고 있어서 함부로 타인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선박, 항공기


선박과 항공기는 일반적인 의미의 배, 비행기를 의미하고

이 때, 선박은 사람에 주거에 상응하는 정도의 규모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 점유하는 방실




점유하는 방실이란, 건물 내에서 지배, 관리되고 있는 구획된 장소 또는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축조물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 등이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합니다. 








ㅁ '침입'하는 행위란 어떤 행위를 의미할까




'침입'이란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신체가 직접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1)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침입를 생각해보면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집 등에 들어가는 것이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판례의 내용을 보면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누군가 침입하여 '평온'을 해치게 되면


'침입'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의 경우에도 


판례는 


2)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즉, 이 때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한다는 의미는

다른 거주자를 해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 등은

다른 거주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한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출입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ㅁ 유사 범죄 '퇴거불응죄'




그리고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여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환경에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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