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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Jul 27. 2021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경매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을 월세 또는 전세로 계약하였는데

알고보니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경우

그리고 중개인이 이를 설명해주지 않은 경우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매로 인하여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나머지 금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개인분들의 경우 억울한 마음이 들수도 있지만,

처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때

이러한 점을 세입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주신다면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으므로 

중개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ㅁ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호실별로 등기가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지번에 여러 세대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별도의 구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별도의 구분등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제 호실과 등기부상 호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빌라가 이러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ㅁ 다가구주택 전월세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갑씨는 다가구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다른 세입자들이 먼저 확정일자를 갖추어 갑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계약관계에 대해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 관계 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하여, 

중개의뢰인인 갑씨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갑씨도 이러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기에

손해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갑씨가 책임을 부담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일부 제한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액수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위 및 대항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www.busany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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