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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유경변호사 Jul 19. 2021

상가업종 독점분양계약의 효력

상가 분양시 특정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부린변호사입니다

상가 분양시 특정업종에 대해 독점적인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사건 내용




갑씨는 분양자 을로부터 '슈퍼마켓' 업종에 대해 독점적인 운영권을 보장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해제해주겠다는 약정을 받고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병씨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슈퍼마켓과 유사한 편의점 업종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




2515,22522 판결 참조)


ㅁ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받은 "갑"씨가 행할 수 있는 조치





만약, 아직 을씨가 병씨와의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갑씨는 을씨를 상대로 '분양계약체결금지가처분'  등을 청구하여 

분양계약 체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갑씨는 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씨는 병씨가 업종제한의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병씨를 상대로도 영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04. 9. 2 선고 2004다20081 판결)

따라서 분양당시 특정 업종에 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분양사에서 위와 같은 약정을 어겼을 때

이러한 조치들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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