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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드라 Dec 12. 2020

아빠! 배고파, 육아휴직급여로 생활이 가능할까?

아빠 육아휴직급여로 생활이 가능한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서 고용보험을 통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 다닐 때 월급을 받으면서 고용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내역을 보거나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막상 내가 혜택을 보게 되니 감사한 마음도 들고 기초보장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육아휴직급여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먼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자.


1. 육아휴직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

       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

2.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

     - 근로자의 권리임으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 각 1년 사용 가능

3.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지급액

     - 육아휴직 1개월 ~ 3개월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 ~ 종료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5.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 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 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여기서 주의해서 챙겨야 할 부분이 5번 육아휴직 급여 특례 부분이다.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의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이 적용된다. 


 나의 경우 와이프가 일을 할 때, 둘째 아들의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적이 있어 이 급여 특례의 혜택을 받아서 3개월 동안 2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물론 회사 다닐 때의 급여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깐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이 높은 사람의 휴직을 두 번째로 하는 순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받지 않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상한선을 받으면 1~3개월에는 150만 원의 75%인 112만 5천 원, 4~12개월에는 12만 원의 75%인 90만 원을 받게 되고 복직 6개월 후, 급여 25% 합산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빠 육아 휴직 급여 특례를 받게되면 1~3개월에는 25% 공제없이 250만 원을 받는다. 


 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와이프가 기간직 공무원에 합격한 덕분에 와이프 월급과 육아휴직급여로 생활이 가능하다. 물론 예상외의 지출이 발생하면 기존에 모아뒀던 돈을 손대기는 하지만 말이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지출이 다르기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만약 외벌이 가정이라면 육아휴직급여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다른 일을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재정적 계획이 필요하다.


 얼마 전 뉴스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두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봤다. 평소 공적 자금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물론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찾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긴 하지만 말이다.


 복직하면 고용보험료 군말 없이 잘 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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