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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진행 작가 Jul 17. 2021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

73회 제헌절과 학창시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헌법 1조 2항과 10조 내용이다, 왜 헌법 조문을 이야기하는 건가?

오늘은 73회를 맞이하는 제헌절이다. 매년 제헌절만 되면 아침에 헌법 조문을 읽곤 한다. 대학교때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이다. 헌법 전문 안에는 짧게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헌법재정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였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법학을 전공했다고 했다. 법학을 전공한데에는 이유가 있다. 고3때 수능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를 했다. 당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명혜학교’를 다녔다. 기숙사학교라 기숙사생활을 했다.  대학진학을 간절히 원해서 고3때 담임 선생님에게 대학교 진학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담인 선생님은 ‘대학에 가고 싶다면 따로 도서관에 가서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가야 해’라는 말씀을 하신다.. 당시 다닌 명혜학교는 졸업생 대다수가 취업을 하는 편이었다. 물론 그 전에도 대학 진학을 하고 싶다는 선배님들도 있었겠지만 취업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당시 대학에 가고 싶어 했던 4명이 도서관에 모여 하루 종일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수능시험을 보았다. 결과는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나는 불합격하고 다른 동창이 대구대학교에 특례입학을 했다. 그렇다고 절망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맞이한 겨울방학공안 집에 있는데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진행아! 방송통신대학교에라도 지원해 보지 않을래?”

   

망설일 여유가 없었다. 부모님은 직업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기를 바라셨지만 대학진학에 대한 갈망이 켰기에 지원하겠다고 하고 부모님 몰래 지원을 해 버렸다. 그렇게 해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해서 12년을 다녔다. 중간에 휴학도 하면서 말이다.   

 

법학과에 입학해 처음 배운 법이 헌법이었다. 방송대는 매일 학교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기에 학교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했다. 한손에는 법전을 손에 들고 다닌 네 모습이 눈에 선하다. 교과서 앞에 목차와 더불어 조문을 달달 외우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 학창시절 기억나는 것 중 하나가 모의법정에 참여한 것이다. 당시 나는 변호사 역할을 했다. 검사 역할도 했다  검사 역할을 하면 검은 검사복을 입었다. 당시 찍어 놓은 사진이 없어 아쉬운 마음이 있다.    


어눌한 말로 검사 역할과 변호사 역할을 한 기억이 난다. 조금 떨렸지만 당당히 했다. 학창시절 나에게는 새로움을 주었던 추억이다. 사법시험을 보고 변호사를 해 보려고 시험을 준비하다가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공무원시험을 응시했다. 하지만 공무원시험도 역부족이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왔지만 가끔 법전을 펼쳐본다. 오늘은 제헌절이다. 학창시절이 생각나는 알이기도 하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내용이 정직하게 잘 지켜지는 나라. 전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바람을 가져본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요즘.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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