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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인혁 Jul 19. 2019

같은 '바퀴'를 공유하는 '불완전한' 플랫폼

공유경제 모빌리티와 20대

모빌리티 공유경제 = 20대


 아직 불완전하지만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숙하지만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 모빌리티 공유경제. 한국의 공유경제 모빌리티 산업은 20대 같다.  20대는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하는 것도 많지만 돈과 시간이 부족한 것 투성이다. 그들에게 ‘자차의 구비’는 꿈도 꿀 수 없고 가까운 거리의 경우 마땅히 탈만한 교통수단도 없다. 따라서 공유경제 모빌리티 산업의 수요에 응답하게 되었다. 그러나 ‘택시회사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갈등, 전동 킥보드의 주행 중 사고처럼 아직은 '불완전한' 산업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왜 ‘아반떼로’로 ‘타다’를 서비스하는 차량은 없어?


 ‘타다’라는 모빌리티 공유경제 서비스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흰 카니발에 검정 글씨로 쓰인 타다’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모빌리티 공유경제 산업이 생각보다 우리 삶과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량 공유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 택시 업계는 “타다는 불법적인 서비스이다!”라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타다는 불법인가 합법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답은 아래의 법률은 근거로, 아직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타다'가 합법이라는 근거가 뭐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4조 2항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18조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中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4조 2항에 따라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운전자의 알선은 금지된다. 하지만 그 ‘특정 경우’에 11인승~15인승 승합자동차가 포함된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카니발’이 11인승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타다’라는 글씨가 적힌 차는 ‘카니발’ 밖에 보지 못한 것이다. 이런 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현재까지는 합법적으로 운행 중이다.


'타다'의 서비스 제공 방식


 또한 ‘알선 금지’에 따라 합법적인 ‘타다’ 서비스를 위해선 VCNC, 쏘카, 파견업체의 3가지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 VCNC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타다’와 소비자를 이어준다. 이후 쏘카에서는 차를 렌트해주고, 제휴업체에서는 동시에 운전기사를 배정시켜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는 합법적으로 동시에 자동차와 기사를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의 빈틈을 노린, 좋게 말하면 천재적인 발상이고, 나쁘게 말하면 편법적인 운영이다.


    ‘불안사회’, 20대들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가?   


  플랫폼 서비스 ‘타다’는 일반적인 택시보다는 기술적으로 안전하다. 탑승 후, 자신의 탑승 정보 및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타인에게 SNS로 공유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택시의 번호판 사진을 찍어둘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동 동선이 나와 있기에 안전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바가지요금’을 당할 일도 없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서로 알기 때문이다.

 나아가 ‘운전기사의 친절함’도 강요된다. 운행이 끝난 뒤에는 운전기사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라이버는 3명 이상의 고객에게 ‘컴플레인’을 받으면 일방적으로 해고될 수 있다. 따라서 고객 평가의 중요성이 크다. 이는 급출발, 급브레이크와 같은 난폭운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질 높은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술적/시스템적으로는 20대에게 안전하다.

 하지만 제도가 아닌 ‘사람’은 막기 어렵다.

'타다' 불법 촬영 및 단톡방 성희롱


 ‘타다’의 일부 기사들이 술에 취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후 채팅방에서 공유했다. 나아가 성희롱 발언도 한 사건이 있었다. 타다 측에서는 당연히 공식 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해당 기사와의 계약해지 및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서비스가 불완전하고 드라이버의 교육도 부족하다. 드라이버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를 비롯한 채용 시 기준들도 재설정하는 등의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강남역에 많은, 질주하는 사람 


    1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고고씽'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고고씽은 1인 모빌리티 산업을 더욱 대중화시키고 있다. 최고속력은 25km/h로 요금은 10분에 1000원, 이후 1분당 100원이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킥보드 반납 시 이동경로와 얼마나 주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거리라 돈이 아깝고 걷기에는 먼 곳. 차도 없고, 택시를 탈 돈도 없는 20대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스쿠터)’가 등장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고고씽'


    면허증에 대하여 : 어린이용 무동력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만 16세부터 이 면허가 취득 가능하기에 만 16세 미만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면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벌금 30만원과 6개월간 면허 취득 불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로가 아닌 ‘벌금’은 형사처분 기록과 전과가 남는다. 면허가 필요한지 몰랐어도 범죄는 동기보다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전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 20대들은 본인들의 조금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충분한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완전하지 않은 법제와 사람들의 무지

고고씽 홈페이지 '이용 시 주의사항'


 고고씽 홈페이지에서는 법과 제도와 관련해 보다시피 ‘경고’를 주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다.

미취득 상태에서 이용 시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미적용 및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미취득한 상태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전제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오해해서 읽으면 면허증이 필수가 아니라 있으면 보험처리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해석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음주나 감기약 등 다른 약물 복용 후에 운전을 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요.

 음주 후 주행은 당연히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정격출력 0.59㎾ 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아직 ‘법과 제도의 미비’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회사 측에서도 조금 더 강도 높은 경고문구나 팝업창 경고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위해 변화해야 한다.


    완전하지 않은 기술


전동 킥보드


 완전하지 않은 것은 법과 제도뿐만이 아니다. 전동 킥보드는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터, 브레이크 등의 최소화, 경량화를 목표로 한다. 안전성보다는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불안정한 기술력을 보여준다. 겨울의 낮은 기온에는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눈이나 비가 노면의 마찰력을 줄이게 되면 작은 바퀴로 운행하는 전동 킥보드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여름에는 모터의 과열 및 고장과 같은 이용자들의 불만들도 많다.  나아가 ‘불완전한 법과 제도 + 부족한 기술’이 맞물려서 이용자들은 느슨한 관리 속 성능 향상을 위한 불법적인 튜닝도 많이 시도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20대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새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21세기 공유 산업은 우리 20대가 만들어나갈 할 산업이다. 처음 시작은 한 명의 이용자로 시작했지만 미래에는 생산자의 입장에 있을 것이다. 지금 이용자의 입장에서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높이고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틀 안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까지도 부상할 수 있다. 올바른 우리의 의식과 제도 속 바른 틀에서 새로운 한국형 모빌리티 공유경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진 출처
https://tadatada.com/(타다)
https://www.youtube.com/watch?v=CqToQbSD0d0 (타다 성희롱)
http://gogo-ssing.com/(고고씽)
https://platum.kr/archives/124797(전동킥보드)
* 위 기사는 발행일이 아닌 7월 10일에 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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