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돌아가셨구나.. 하고 별 생각이 없다가 문득 슬프다고 느낀 이후에 매일 슬픈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를 떠올릴 적에 조금 재미있는 사람이라 여기고 가볍다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가 되지 않는 존재였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안타깝고 슬퍼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 제안했던 그리고 통과되지 않았던 법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17, 19, 20 대에 활동을 했었고 119건의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법안이라는 것이 수정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하지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그가 대표 발의했던 법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 어떤 곳을 보고 앞으로 나가고 채 이루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남은 사람들이 할 일도 보다 명확해지겠지요. 정리가 가벼운 수준이니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회 입법 현황에서 검색해 보면 좋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은 57건에 발의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오른편은 발의안에 적힌 의도를 적어두었습니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예산요구서에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됨에 따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회 소관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음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 개정안 : 노동현장에서 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금품비위 등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리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 등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 :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하게 하고, 함께 전부개정하려는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며, 비밀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직 및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내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며, 직무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또한 국가정보원 차장 역시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자 함. 한편,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시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외정보원의 예산·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여 예산수립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에 대해 근본적인 권리제약을 가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을 일정한 조건과 합리적 기준 하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사건과 피해아동명령보호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및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려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23조 및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기본권과 관련한 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UN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 보호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법인 세법 일부 개정안 : 법인세 인하와 감면 등으로 인한 내부유보금을 환수하고, 기업의 성과가 임금 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거나 생산적으로 투자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10% 내지 20%의 세율만을 부담하도록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율 또한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이사대행업체, 공인중개사 등의 소득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 2.법인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과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17%와 12%에서 20%와 15%로 인상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의 과표구간에 따라 불규칙하고 복잡한 세율체계를 일부 정비함과 동시에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복지재정의 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으로 법인세를 원상회복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급증하는 복지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기업의 적정한 조세부담을 통해 기업소득과 국민소득 간의 과세 불공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無償)으로 실시하여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대다수투표제도는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최고득표자를 뽑는 방식으로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할 기회를 주려는 것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결된 법안의 평균 처리기간이 129.1일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안건신속처리절차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안건 조정제도와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으로 한 화면에 배치하며, 수어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으로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의안의 의미와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를 관계 기관(예: 정부, 국제기구, 외국 정부·의회 등)에 송부 및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도록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및 정당정치 참여의 권리와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보장하려는 것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와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적용범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인상률, 우선 변제권의 대상과 금액 기준에 대한 조항들을 개정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조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며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인상을 억제하고 주거안정을 도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여건을 개선하고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재 성격의 수돗물 공급비용 등을 수도요금 이외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재분야 기술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기술 및 정보의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 대규모점포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일원화 하고자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받아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진,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해 정부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확대하고자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 사건을 수사토록 할 경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음. 이에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 등으로부터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이사비용, 주택중개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율 또한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이사대행업체, 공인중개사 등의 소득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현상을 방지하려는 것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사 등의 부실경영과 위법행위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대표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드물고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쉽지 않은 실정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강화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실 재직경력자를 퇴직 이후 3년간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설기구로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해고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해고노동자의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와 노동자의 신뢰 기반을 만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무상의무급식이 안정적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하고, 급식의 안전성이 보다 철저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 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쉽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세력의 형성과 사회계층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