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꿈꾸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특허 실무
아이디어 착안, 기초 이론 정리 및 실험, 아이디어 구체화 및 개념 정리,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조 판매의 절차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하자. 특허는 언제 고민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처음부터다. 출원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특허를 인식하라는 말이다.
사업 주기가 매우 빠른 경우에는 과감하게 출원을 포기하고, 사업의 다른 영역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발명 초기일수록 좋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빠르고 민첩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뒤늦게 고민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발명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현재 상황은 이렇다고, 무엇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하느냐고 대리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초기에 대리인과 가깝게 지내면 공개되기 전에 출원할 확률이 높아진다. 공지 예외 주장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방지할 수 있고 출원이 가능한 시점에 바로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유리하다. 급하다고 여기면 일단 출원한 후, 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보강할 수 있다. 우리는 특허 제도를 정확히 모르지만, 대리인은 우리의 요구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가출원과 유사한 임시 출원이라는 것이 있다.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허를 출원하려면 규정된 서식에 정해진 파일(HLZ 확장자)을 첨부해야 하는데, 임시 명세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논문이나 연구 노트, 발표자료를 가공하지 않은 채 HWP, DOC, PDF, PPT, JPG, PIF 파일로 첨부하여 출원할 수 있다. 한글이나 MS워드뿐 아니라 사진까지 그대로 첨부하여 출원할 수 있으니 처음 접하는 누구라도 직접 도전할만하다.
그리고, 1년 2개월 이내에 정식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해진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여 1년 2개월 이내에 보정하는 것보다 1년 이내에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임시 명세서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정식 명세서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 명세서를 보정(수정)할 때 신규 내용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이렇게 보완할 수 있다.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은 원래 내야 할 특허청 비용에서 2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투자나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발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식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부담된다. 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특성상 사업 내용이나 기술 일부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특허를 다시 출원해야 하는 등의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비용을 기꺼이 반복하여 지불할 수 있다면 관계없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그렇지 못하다. 임시 출원은 비용을 아끼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국내 가출원과는 차이가 있다. 가출원은 규정된 서식에 정해진 출원 절차를 밟게 되며, 특허 사무소에 지불하는 50만 원~1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정식 출원 시에도 대행 비용이 요구된다. 임시 명세서는 우리가 가진 자료를 그대로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잘 조율하면 매우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 서식만 작성하면 되므로 간단한 업무다. 특허 사무소의 도움 없이 직접 출원하면 책값 정도의 특허청 비용만으로 출원이 가능하다.
그 후,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혹은 제조 시점에 부딪힌 어려웠던 상황과 해결방법을 메모해 놓자.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모든 메모를 정리하여 대리인에게 들이밀어라. 이렇게 제조 단계나 연구개발 단계 등,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메모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색다른 관점으로 청구항을 적을 때, 강력한 특허 확률을 높인다. 유능한 대리인을 선임하고, 최대한 여러 각도로 권리 범위를 조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홍보나 정책자금을 위한 특허를 원한다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앞서 말한 대로,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면 대리인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반면, 강력한 독점적 특허를 만들어 내려면, 우리도 노련해야 그 확률이 높아진다.
발명가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허에서는 발명을 완성한 사람을 발명자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특허를 신청하는 주체를 출원인이라고 한다. 발명자는 사람만 가능한데, 출원인은 사람뿐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발명하고 회사가 출원했다면, 대표이사가 발명자가 되고 회사가 출원인이 된다. 출원인이 특허의 주인이기 때문에 출원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특허 출원을 고려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발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각자 좋다고 여기는 발명임에도 최적의 특허 전략을 구사해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좋은 발명이어야 좋은 특허의 기회가 있다. 그 기본인 발명의 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좋은 발명, 좋은 특허 전략. 이 두 바퀴를 가져야 잘 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첫 단계부터 특허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